[선거부정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
1. 대상자
- 세종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조홍석
2. 선거부정의 내용
- 대상자는 1) 김윤기 대선 경선 후보의 선거운동 본부에 참여하여 2) 김윤기 대선 경선 후보를 공개 지지선언하고 3) 해당 내용을 김윤기 대선 경선 후보의 선거운동에 사용하게 하여 [선거관리규정] 제14조(선거관리위원 등의 중립의무 등) ①항 선거관리위원 등의 공정성 및 중립성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위반하였음
3. 선거부정에 대한 처분
- 당규 제14호[선거관리규정] 제14호(선거관리위원 등의 중립의무 등) ③항에 따라 세종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선 경선 투표 마감까지 정지함
-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4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②항 3호에 따라 대선 경선의 종료 시까지 <선거운동 금지>의 처분을 함
- 위 처분을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4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③항에 따라 중앙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과 세종시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고하고, 세종시당 소속 선거권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공고함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화영 (직인생략)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14조 (선거관리위원 등의 중립의무 등)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 간사, 선거사무원(이하 ‘선거관리위원 등’이라 한다)은 당의 모든 선거에 있어 공정성 및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 등이 본 당규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통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 등의 선거관리 직무를 투표마감 시간까지 정지시킬 수 있고, 중앙 선거관리위원 등이 본 당규를 위반하였을 때는 상무 집행위원회가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38조(선거운동 및 기간) ⑤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①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언제든지 후보자 또는 당원이 본 당규 제43조(금지사항) 각 호 및 기타 본 당규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경중에 따라 본 조 제2항의 각 호 중 하나의 처분을 해야 하며, 선거부정행위자에게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 사실을 적시하여 통보해야 한다. ②징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3. 선거운동 금지 : 선거부정행위자 및 관련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선거운동 금지기간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③ 본 조 제2항 제2호 이하의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이때 선거부정행위자가 후보자일 경우에는 후보자 실명도 공개하되, 후보자가 아닐 경우에는 후보자 실명 공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