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공지] 당원 소환 신고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

당원 소환 신고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

 

[당규 제1호 당원] 17(소환절차) 항에 따라 소환을 발의하고자 하는 당원의 신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본 안내는 당규에 따라 신고 이후 진행되는 절차에 관한 안내입니다.)

 

1. 발의하고자 하는 당원의 신고 내용

(1) 신고인 : 서울시당 서초구위원회 당원 구혜림

(2) 소환하고자 하는 대상 : 국회의원 류호정

(3) 발의의 취지 및 이유 : 당규 제18호 국회의원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의 위반

(상세 내용은 첨부합니다.)

 

2. 발의 방법 안내

(1) 발의하고자 하는 당원은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21924()까지 전국 당권자 1/10 이상의 연서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의안을 접수해야 합니다.

신고일인 826() 기준 당권자 1/102,162명입니다.

신고일인 826()부터 작성된 연서명이 유효합니다.

신고일인 826() 현재 선거권이 있는 당원이 연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당규 제1호 당원

17(소환절차)

발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의원 및 전국 당원투표로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전국 당권자 1/10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소환 발의의 집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의하고자 하는 당원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의안을 접수해야 한다.


(2) 연서명은 중앙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소환을 발의하고자 하는 당원이 작성한 게시글의 댓글서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의 서명부 양식에 실명으로 작성된 경우 유효합니다.

게시판의 댓글 서명시 소속지역위원회,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서명 예시 : 서울시당 서초구지역위 구혜림 서명합니다)

 

                                                                   2021826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첨부. 1. 당원소환발의 신고서 및 별지.

첨부. 2. 당원소환발의 서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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