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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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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웨딩홀 하객 인원 제한 기준, 합리적 개선 모색해야 
 
정부의 웨딩홀 하객 인원 제한 기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형평성입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 의하면 종교시설은 규모에 따라 최대 99명, 콘서트장의 경우 최대 5천명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웨딩홀의 경우 최대 입장 가능한 하객 인원수가 고작 49명에 불과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기준이며, 기준을 달리 정할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결혼식이라는 행사가 갖는 의미와 무게를 고려하면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입니다.    
 
형평성 없는 기준 탓에 예비 신혼부부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조차 모두 부를 수 없는 하객 인원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피로연 식비와 답례품은 최소 200인분에서 최대 400인분 이상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예비 신혼부부가 처한 현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소 보증인원 조정과 결혼식 일정 연기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권고한 바 있기는 합니다만, 권고에 그쳐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식은 사적모임일 뿐이며, 오히려 결혼식의 경우 예외를 두어 최대 49명까지 허용한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해명은 기가 찰 뿐입니다. 웨딩카 대신 구호가 적힌 트럭을 끌고 나와 1인 시위에 나선 예비 신혼부부들의 절박한 심정을 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탁상행정 때문에 예비 신혼부부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정치가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웨딩홀 하객 인원 제한 기준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모색하십시오.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대로 된 기준을 정해달라는 예비 신혼부부들의 온당한 호소를 경청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편안을 마련 후 즉시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웨딩홀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도 강조합니다. 권고를 넘어 현장에서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당부합니다.
 
2021년 8월 20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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