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흥시
장현 A9 "신혼희망타운" 에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예비 입주자들 입니다.
민생 현안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불철주야로 근무하시는 정의당 의원님들과 관계자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LH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혼희망타운"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출산율이 저조한 대한민국에서 신혼부부들이
마음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특화 단지, 정말 그 아이디어에 감탄과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를 모아 심히 고민을 한 흔적이 이곳저곳에 남아 있으며, 모든 요소 곳곳에 신혼부부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이 적용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심하여 좋은 뜻으로 만든
"신혼희망타운"이 신혼부부들을 우롱하고 차별하며, 공정하지 못한 이 시대의 불공평한 민낯을 다시한번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각종 현란한 어휘와 좋은 홍보 영상으로 신혼부부들을 유혹하였던 것은, 미달율을 낮추어 더 많은 LH의 실적 달성을 위한 감언이설 이었을까요?
막상 계약을 하고 보니 LH에서 홍보 하였던 내용들과 다르게, 처음 분양하는 "시범단지" 라는 이유로 일부 단지에만 특혜를 주고, 더 좋은 자재를 사용하고, 더 좋은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형평성에 어긋난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가득한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위례포엘리움은
"시범단지" 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부대시설과 경관 조명,
외벽 마감등의 자재를 업그레이드 하였으며, 공고문에 나와 있지 않았던
주차유도시스템 등을 추가 설치 하였고, 정문에서
LH 라는 로고도 사용하지 않는 것을 허가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
각종 특혜를을 받은 단지가 유독 있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느껴지는 것은, 저의 못난 기분탓 일까요? 그들의 의도 일까요?
그렇게 LH에서는 "시범단지" 또는 "홍보용" 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단지에만 특혜를 제공하였고,
각 단지별 형평성을 지키지 않았으며, 또한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내용이나 사용되지 않은 비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계약자(소비자)들에게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답을 회피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식품 홍보를 위해 시식용 제품은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여 제공하고, 실제로 판매하는 제품에는 등급이 떨어지는 식자재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소비자 우롱이 아닐까요?
동일한 차량을 구매하였지만, 먼저 출고되는 일부 소비자에게만 더 좋은 옵션의 차량을 제공하여 불법적인 홍보 효과를 노렸다면 어떨까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시행 2017. 11. 14.]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0호, 2017. 11. 14., 타법개정]
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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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오인야기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목적을 숨기거나 판매 이외의 행위가 주요 목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소비자를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판매 의도를 숨기는 방법에 의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소비자 유인행위)
2. 물품 등의
종류, 품질, 안전성, 내용, 거래조건, 거래방식 등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은폐 내지는 축소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대한 사실과 다른 정보제공 등 행위)
3. 물품 등의 효과, 효능, 수익률, 이자율, 급부내용,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 등 장래 그 변동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가 확실한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 제공 행위)
4. 물품 등의
품질, 내용, 거래조건 등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유리하다고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5. 물품 등의 구입, 이용 또는
설치가 법령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다고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법령 등에 따른 의무인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6. 사업자를
공공기관 혹은 저명한 사회단체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단체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물품 등이 공공기관 또는 유명인의 허가·인가·후원·추천 등을 받은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공공기관, 유명인 등과 관련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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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LH의 작금의 행태는 해당 오인야기행위의 금지를 모두 위반한 행위로서 소비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공공기관이기때문에 공공기관의 별도 볍률을 따른다고 주장하며, 답변조차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 제가 속해있는 장현A9 지구는 입주계약을 할 당시
'모델하우스' 조차 만들어지지 않아 계약자들에게 공분을 샀던 곳 입니다.
하지만 LH 에서는 만들어주지도 않은
모델하우스 시설경비비로 7.7억을 해당단지의 분양가 산정에 적용시켜 두었으며, 사용되지도 않은 해당 금액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는 저희에게
어떠한 내용도 공개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상기의 내용들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첫째, "신혼희망타운 시범단지" 와 동등 이상의 자재와 시설을 설치하여 타 단지와 차등이 없도록 할 것.
둘째, 민원을 제기하는 계약자들을 조롱하는 언행을 한 LH 본사 주택시설처 직원들의 업무태도 개선, 시정 명령
계약자들의 정당한 문의와 요청을 회피하고 묵살하며, 법대로 하라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 함
셋째, 신혼희망타운의 아파트 단지 명에서 LH 사용 유무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할 것.
LH 규정상 모든 관용차에는 로고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차량에서 로고를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고 운영을 하는 상황, LH의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모두가 기피하는 상황에서, 아파트 단지명에 LH가 사용 것은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게 될 주민들에게 잠재적인 피해와 사회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 함
넷째,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해당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질의 검토
LH에서는 모든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상위 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사안을 들여다 볼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내와 함께 "신혼희망타운"청약 당첨 결과를 받은 그 날을 잊지 못합니다.
앞으로의 밝은 미래와 꿈에 부풀었던 것도 잠시, 지금은 제가 제대로된 선택을 한 것인지 자꾸 의문을 품게 됩니다.
차별없는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언제나 시민과 약자의 편에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응원하겠습니다.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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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도 없어요"…LH '시흥장현' 신혼희망타운, 정보 부족에 차별까지 - 비즈팩트 > 기사 – THE FACT (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