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구체적 부과근거없는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로 국민들 1년반새 5,177억원 납부”
-“7개 시중은행 조기상환대출자 1인당 평균 27만원 낸 셈”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변동금리에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못해”
- “공공 금융기관부터 조기상환수수료 폐지하고, 시중은행들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해 부과하도록 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은 “불분명한 부과사유와 대출금 조기상환에 따른 구체적인 은행피해 산출도 없이 은행들이 관행적으로 1.4~1.5%의 조기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17개 시중은행이 2011년 3,698억원, 올해 상반기에도 1,479억원의 조기상환수수료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특히, “일부 공기업 은행들은 시중은행보다 할증된 조기상환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어 더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회찬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표1>참고)에 따르면 이중 시중 7개 주요 은행들은 2012년 상반기 451,387건의 조기상환에 대하여 1,211억원의 조기상환수수료 수입을 거둬들였다.
노회찬 의원은 “올해 상반기 동안 시중 7개 시중은행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한 국민들 1인당 평균 27만 원의 수수료비용을 분명치 않은 부과이유와 구체적인 산출근거도 없이 은행에 내 손해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1> 조기상환수수료 수입 상위 7개 은행 현황
(단위:억원, 건, 만원)
은행 |
2011년 |
2012년 상반기 | ||||
수수료수입 |
납부건수 |
건당평균수수료납부액 |
수수료수입 |
납부건수 |
건당평균수수료납부액 | |
국민 |
733.4 |
211,020 |
34.8 |
365.3 |
119,074 |
30.7 |
SC |
335.1 |
82,319 |
40.7 |
103.4 |
39,302 |
26.3 |
농협 |
280.3 |
98,793 |
28.4 |
87.1 |
62,391 |
14.0 |
하나 |
346.5 |
69,903 |
49.6 |
162.9 |
40,607 |
40.1 |
신한 |
398.6 |
93,689 |
42.5 |
161.1 |
55,249 |
29.2 |
기업 |
395.8 |
89,217 |
44.4 |
116.8 |
54,764 |
21.3 |
우리 |
594.9 |
162,689 |
36.6 |
214.8 |
80,000 |
26.9 |
합계 |
3,084.6 |
807,630 |
38.2 |
1,211.4 |
451,387 |
26.8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또한, 노회찬 의원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와 공공금융정책에 앞장서야 할 주택금융공사와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시중은행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욱 높은 조기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수수료 할증부과사례로 중소기업은행의 보금자리론은 최대 2%의 조기상환수수료를 부과했고, 산업은행은 시설자금대출의 경우 시중은행의 조기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인 3년보다 긴 5년까지 조기상환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또, 정책금융공사는 시중은행 평균과 비슷한 수준의 기본수수료에 가산수수료까지 추가로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에 따르면 공공금융기관 중 학자금대출을 전담하는 한국장학재단과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조기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표 2> 공공금융기관 조기상환수수료현황
(단위:억원, 건, 만원)
기관명 |
2010년 |
2011년 |
2012년 상반기 | ||||||
수수료수입 |
납부건수 |
건당평균수수료납부액 |
수수료수입 |
납부건수 |
건당평균수수료납부액 |
수수료수입 |
납부건수 |
건당평균수수료납부액 | |
산업은행 |
162 |
479 |
3382 |
90 |
660 |
1364 |
36 |
342 |
1053 |
주택금융공사 |
347 |
41054 |
85 |
369 |
50598 |
73 |
202 |
26545 |
76 |
정책금융공사 |
1.6 |
1 |
16000 |
5 |
2 |
25000 |
3.2 |
6 |
5333 |
자료제공: 각 금융기관
노회찬 의원은 “외국의 경우 네덜란드나 스위스를 포함한 다수의 유럽국가들은 변동금리에 조기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인도는 2012년 6월 변동금리 모기지대출에 대한 조기상환수수료 전면 금지조치를 취했다”고 소개한 뒤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들이 조기상환수수료를 징수할 시 조기상환으로 발생한 비용 산정근거를 반드시 밝히도록 하고, 산정금액을 초과하여 조기상환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저소득층 가구의 채무부담경감을 위한 은행 조기상환수수료면제, 중소상공인대출, 주택자금대출 등 서민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금융기관들은 조기상환수수료 징수를 금지해야 한다”고 정책개선 방안도 제시했다.<끝>
##별첨 : 조기상환수수료 수입 상위 7개 은행 손해액 산출가능여부 및 산출불가 사유
## 별첨 : 조기상환수수료 수입 상위 7개 은행 손해액 산출가능여부 및 산출불가 사유
국민 |
조기상환에 따른 손해액 |
산출불가 |
산출불가사유 등 |
대출기간내 조기상환시점의 불확실성, 금리의 변동성 등에 따라 현실적으로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함 | |
SC제일 |
조기상환에 따른 손해액 |
산출불가 |
산출불가사유 등 |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취급 비용의 회수 및 관련 데이터의 산출이 어려우며 자료 산출시 다양한 추정사항 등이 반영되어야 하기에 산출이 불가능 | |
하나 |
조기상환에 따른 손해액 |
산출불가 |
산출불가사유 등 |
구체적인 산출이 어려우며, 조기상환수수료가 없어 은행간 대환이 자유로운 경우 단기간 이용 고객 증가로 인해 원가상승 예상되며, 조기상환수수료 합리화를 위해 2011년 9월부터 대출 경과일수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개선 | |
신한 |
조기상환에 따른 손해액 |
산출불가 |
산출불가사유 등 |
중도상환수수료율(1.5%)은 은행의 업무원가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결정하여 운영중. 3년까지의 남은 기간에 대해 일별로 징수 | |
농협 |
조기상환에 따른 손해액 |
산출불가 |
산출불가사유 등 |
업무원가는 대출금액의 1.4% 정도에 해당하나,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한 운용손실규모는 계좌별로 금리하락 정도가 다르고, 중도 상환된 대출금의 운용 현황 파악이 어려우므로 운용손실 규모 산출이 어려움. | |
기업 |
조기상환에 따른 손해액 |
산출불가 |
산출불가사유 등 |
세부 데이터의 산출이 어려우며 자료 산출시 많은 가정과 추정치들을 사용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운용손실 규모의 산출은 다소 어려움이 있음 | |
우리 |
조기상환에 따른 손해액 |
산출불가 |
산출불가사유 등 |
구체적인 산출이 어려움. 조기상환수수료는 경우 단기간 이용 고객이 증가하여 원가상승이 예상되며, 2011년 9월부터 대출 경과일수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조기상환수수료 부과를 보다 합리화시킴 |
자료:노회찬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