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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 [정책논평] 친 재벌·대기업 본색 드러낸 ‘21년 세법 개정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감면효과 절반인 8,700억원 대기업에 쏠려

친 재벌·대기업 본색 드러낸 ‘21년 세법 개정안

-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감면효과 절반인 8,700억원 대기업에 쏠려 -
- 재정건전성 운운하면서 세원 확보·세입 확충 노력은 전혀 없어-

- 기후위기·사회구조 변화·불평등 심화에 대응할 장기적 관점 부재 -


 

오늘 정부는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면 효과의 절반 이상이 대기업을 향하고 있다. 그야말로 친재벌·대기업 본색이 드러난 셈이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입버릇처럼 주장하던 재정건전성을 확충하려는 방안도 전혀 없었으며, 기후 위기나 불평등 문제와 같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경제·사회적 위기에 대응할 장기적 세법 개정 과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장혜영)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단기적일 뿐 아니라 대기업 편향 일색인 이번 세법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재벌·대기업에 대한 편향적이고 과도한 세제 혜택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세 부담이 총 15천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중 절반이 넘는 8,700억 원 가량의 세 부담 감소가 대기업에 귀착된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백신 3개 분야를 국가전략 기술이라고 정하고, 11,600억 원에 달하는 세 부담을 낮추는데, 그 중 8,830억 원이 대기업 몫이다. 또한,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해 부분복귀 시 50%의 관세를 감면하고, 수도권으로 복귀할 때도 3년간 소득세 법인세를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

 

둘째, 금융투자자에 대한 특혜다

정부는 한국형 뉴딜 사업을 위해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해 2022년 일몰되는 배당소득의 9%에 대한 분리과세를 가입 후 5년으로 늘려주는 특혜를 주겠다고 한다. 또한, 개인 투자용 국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겠단다. 이미 많은 개인투자자가 자본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마당에 국책 펀드나 국채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한 분리과세는 가뜩이나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정 과세를 흔드는 잘못된 행위다.

 

셋째,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면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서는 재정 확충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재난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추경 편성 때마다 나라의 빚이 는다고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싶다면, 세원을 확충하던가 세입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세수 효과 1.5조 원은 2018년 근로장려금 확대에 따른 2.5조 원 이후 최근 5년간 가장 크다. (2020676억 원, 201937억 원, 201825,343억 원, 201754,651억 원)

 

넷째, 기후 위기·산업구조 개편·사회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는 거시적 조세정책이 부재하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기후 위기·산업구조 개편·사회구조 변화·불평등 심화 등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상황에 대응하는 거시적 대응 방안은 없이, 지엽적이고 미시적인 조세 항목 개정 중심의 세법 개정안이다. 또한, 각종 경제정책 발표 때(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등) 필요에 따라 세법 개정사항을 발표하면서 종합적인 조세 개정의 방향이 제시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올해 세법 개정을 위한 방향으로 1)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산업전환·재편 지원을 위한 세제상 대응 2)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소득과세 체계의 정비, 3) 자산·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 4) 초고가 업무용 승용차 세제 지원 등 불합리한 세제의 개편을 잡고 세부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변화하는 사회구조와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부분은 국회 세법 개정안 심사때 충분히 논의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조세는 단순히 징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필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구현하는 수단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2021726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장혜영)

 
 
참여댓글 (1)
  • 우유박사

    2022.01.27 11:58:10
    비판을 위한 비판보다는 문제점-비판-대안 이러한 논리구조로 정책논평을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재벌, 대기업에 대한에 대한 편향적이고 과도한 세제혜택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나열한 것을 보면 대기업이 주도할수밖에 없는 사업에 대한 지원인것 같습니다. 이런 비판은 원래 조선일보가 잘 하는 일인데, 그 대상만 다를 뿐이지 형식이 똑같이 닮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