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고'는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실과 구조적 문제로 인한 예견된 인재
지난 5월 남양주시 한 야산에서 산책을 하던 50대 A 씨가 떠돌이 개의 습격을 받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해당 사고의 보호자에게 대형견의 관리 소홀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과실치사)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이 보호자는 인근에 위치한 불법 개농장 주인이었으며, 개 물림 사고견은 유기견으로 남양주시 보호소에 입소한 개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반려동물에서 유기동물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개농장으로, 개농장에서 떠돌이 개가 되는 과정에서 무방비 상태로 동물들이 학대받고 방치됨에 따라 무고한 인명의 사망사고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물림 사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실과 유기동물보호소 구조적 문제로 인한 예견된 인재입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를 보면 구조·보호된 유실·유기 동물은 13만 401마리(개 73.1%, 고양이 25.7%, 기타 1.2%)
전국의 동물보호센터는 280개소이며 이 중 민간위탁(위탁보호, 228개소), 지자체 직영(47개소), 시설위탁(5개소)로 되어 있으며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분양 29.6%, 자연사 25.1%, 안락사 20.8%, 소유주 인도 11.4%, 보호 중 10.4% 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급증하는 유기동물 수와 비교해 동물보호센터는 턱없이 부족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수를 민간위탁에 맡기지만 결국 열악한 사육환경과 부실한 관리 운영으로 사회문제가 되는 현실입니다
유기동물의 자연사 25.1%는 열악한 사육환경 속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의 20.8%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보호기간 10일이 지나면 안락사를 당하지만 비용의 문제로 마취 없이 함께 있는 유기동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통사를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결국 유기동물의 50%이상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탁할 여건이 되지 않는 일부 지자체는 식용을 위해 유기견을 소유한 개농장이나 번식장을 유기동물 위탁보호소로 활용하는 실정이며 이런 시설은 유기동물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2019년 서울시에서 유기동물 안락사율을 보면 관내 동물병원을 유기동물보호소로 운영하거나 직영으로 운영 하는 6개 자치구의 안락사율은 4.1%로 서울시 평균 안락사율 22% 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이는 관내에 유기동물보호소가 자리 잡고 있어 유실동물을 보호하기 어렵지 않고,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주민들은 가까운 동물 병원에 방문하여 입양할 수도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충분치는 않지만, 동물보호단체와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유기동물보호소 지자체 직영이 조금씩 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변경하는 민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만큼, 유기동물에 대해서도 단지 유실물이 아닌 ‘생명’으로 대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는 유기동물의 입양 확대와 무분별한 안락사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지자체와 함께 직영 유기동물보호소 설치 확대에 앞장서길 요구합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유기동물보호소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동물보호와 보호소 관리가 미흡한 민간 유기동물보호소 자격을 박탈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유기동물을 안락사 시킬 경우도 마취제를 투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정지 약물을 투여하여 고통사에 이르게 하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는 등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안락사를 하는 유기동물보호소는 즉시 폐쇄 조치하여 유기동물이 죽음을 맞더라도 최소한의 ‘생명’으로 존중받는 환경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입소 기록에는 ‘온순한 편’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던 이 사건의 유기견이 열악한 사육환경, 지속적인 학대, 관리 소홀로 인해 개물림 사망 사고의 사고견이 된 것은 생명 존중의 인식이 부족하고 돈을 우선시하는 일부 사람들과 지자체의 관리 감독의 부실 및 유기동물보호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예견된 인재였던 것입니다.
사익 추구를 위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개 농장으로 입양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며, 반려동물 천오백만 시대에 걸맞은 정책 마련을 통해 동물과 사람의 공존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2021.7.23. 정의당동물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