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결정공고] 대전시당당기위 5-002 제소(중앙 6-010) 이의신청의 건
결 정

사 건        대전시당당기위 5-002 제소(중앙 6-010) 이의신청의 건
피제소인   ■■■
제 소 인    ◎◎◎
이의신청   2021. 6. 7.
심의종결   2021. 6 10.
결정선고   2021. 6. 12.

주 문

원심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환송한다. 환송관할은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로 한다.



2021년 6월 12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류하경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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