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인 JCT 들어설 마성리 일대 당초 12m 녹지 조성 계획 변경돼… 7m 보강토 옹벽·2m 방음벽 설치
집주인, 국민권익위 민원 제기… 시행사·시공사 "법적 문제 없다"
공사 소음과 먼지 피해로 주민들의 원성을 샀던 ‘이천-오산간 고속도로’(중부일보 2020년 11월 26일자 19면 보도)가 이번에는 설계변경으로 5.5m 거리를 두고 ‘내 집’ 주변을 지나게 됐다. 그러나 정작 집주인만 모르게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생긴 곳은 용인 구간(15㎞) 중 ‘서용인 JCT(분기점)’가 들어서는 포곡읍 마성리 일대다.
12일 오전 중부일보 취재진이 찾은 용인시 포곡읍 마성리 417-14 A(46)씨 집 근처에는 계획도로 공사 지역을 뜻하는 빨간 깃발들이 곳곳에 꽂혀 있었다.
A씨는 "지난해 9월께 도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사 일정을 알아보기 위해 제2공구를 담당하는 시공사 금호건설 사무실을 방문했다"면서 "그곳에서 2019년 11월 설계변경으로 인해 12m거리가 5.5m로 조정됐다는 사실을 처음 듣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당시 분을 삭이면서 사업시행자(시행사)인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에 확인했다. 시행사로부터 설계변경한 것이 맞고, 약속한 녹지조성 대신 ‘약 7m 보강토 옹벽설치에 2m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집 뒤로 녹지가 아닌 높이 9m가량의 벽이 생기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A씨와 이천-오산간 고속도로와의 악연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5년 9월께 이곳으로 이사한 A씨 부부는 일 년 뒤 즈음에 집 뒤편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A씨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자, 2017년 2월 시행사는 ‘12m 거리를 두고 건설되며, 녹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소음과 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기준에도 무리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A씨와 그의 아내는 이미 집 뒤편 18m 거리를 두고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고 있기에 12m 거리는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해 시행사 답변을 수긍했다.
A씨는 "4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설계변경을 이유로 나도 모르게 내 집과 불과 5m 떨어진 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하지만 고속도로 발주처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나 시행사, 시공사 모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며 서로 공을 넘기는 상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법률상 도로에 수용되지 않는 부분은 보상이 어려워 해당 사례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소음·분진과 같은 피해에 관한 보상은 시행사와 논의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 관계자는 "이미 조정위에 회부된 사안으로, 민원인과의 협상은 시공사 담당업무이니 금호건설에 문의해야 할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이달 15일 나오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 수준을 결정하게 되지만, 수용 수준의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A씨는 "책임지는 곳은 없고…, 이사를 가고 싶은데 누가 여기 와서 살겠느냐"고 되물었다.
이동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