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경기210225-01 (중앙당기위 06-007) 이의신청의건
피 제 소 인 ▲▲▲ 외 5인
제 소 인 ◇◇◇
이의신청 2021. 4. 12.
심 의 종 결 2021. 5. 10.
결 정 선 고 2021. 5. 28.
주 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원심확정)
2021년 5월 28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류하경 (직인 생략)
정의당   | 2021-05-28 17:57:29 2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