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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정당가입에 더 이상 '나이'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사회를 바란다_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에 부쳐
정당가입에 더 이상 '나이'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사회를 바란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에 부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월 25일,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가 제출한 개정안은 정당가입 연령 제한을 16세로 하향하고 지구당 설치를 부활시키는 등 그간 제한해왔던 정당의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가입 연령 제한을 16세로 하향하여 더 많은 이들의 정당가입 권리를 보장하려는 선관위의 입장을 환영하나, 여전히 나이라는 기준에 갇혀 청소년의 가입을 제한하려는 점은 아쉽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결사의 자유이다. 
정당은 개인의 의견을 공적 영역에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 중 하나로, 더욱 다양한 사람들이 당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적인 정치문화 형성의 초석이다. 이러한 결사의 자유를 나이를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정당가입 연령 제한의 '폐지'가 아닌 '하향'이라는 선관위의 입장은 계속해서 청소년의 입을 막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의당 청소년위원회와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당가입 연령 제한 폐지를 포함한 정당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희망한다.
정의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의견에 대한 국회의 대처를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며, 지속적으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해 힘쓸 것이다.
2021년 5월 25일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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