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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BBQ와 BHC 공정위 결정을 환영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활동 보장대책을 강화하라!
[논평]

BBQ와 BHC 공정위 결정을 환영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활동 보장대책을 강화하라!

공정위원회는 ‘단체활동'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은 BBQ와 BHC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당연한 결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단체활동 보장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때 입니다.  

BBQ와 BHC 사례에서 보듯이 법적인 단체활동 권리마저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여 하루 아침에 거리에 나앉게 만드는 처사는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는 BBQ와 BHC 모습에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동조합은 인정하지 못한다는 대기업들과 무노조 정책을 일관했던 삼성그룹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오늘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상인들의 대표조직인 한상총련 간담회에서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단체 구성권과 활동 보장이 중요하다는 호소를 들었습니다. 현행법에서 단체구성을 하기 위해선 요건이 너무 높고 협상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법 개정에 따라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가 가능하지만 가맹점 사업자단체로 등록을 위한 조건이 전체 가맹점의 50%로 되어 있습니다.  

가맹점 숫자가 많은 편의점은 스스로 단체를 만들기가 무척 어렵고, 오히려 본사 중심의 어용단체가 사업자 단체로 등록될 우려가 많습니다. 가맹사업자와 달리 대리점은 단체 구성의 교섭 요청 권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BBQ와 BHC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는 것 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자유로운 단체 구성과 협상권을 보장하는 법적제도를 보완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대기업들에게 촉구합니다. 코로나 19라는 긴 터널을 겪으며, K자 곡선처럼 가파른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를 중단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상생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1. 5. 20

정의당 6411 민생특위(위원장: 박인숙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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