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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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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관련 제도 개선해야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허점 때문에 청년 노동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퇴사 이후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금을 받으려면 기업과 동일한 퇴사 사유를 신고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사실과 다른 사유를 신고하는 경우 노동자는 환급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오히려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성희롱 피해를 입고 퇴사를 선택한 청년을 옥죄고 있는 현실에 갑갑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묻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환급금 지급이 늦어지고 거짓을 말하면 환급금 지급이 빨라지는 제도가 정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까.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청년에게 전가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할 일을 떠넘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청년 노동자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청년 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제도를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비자발적 이유로 퇴직에 나선 청년 노동자의 짐을 덜어주지는 못할지언정 더 얹지는 말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청년 노동자를 두 번 울리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청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립금을 먼저 반환하고 이후 사실관계를 따져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면 될 일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지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13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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