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생명안전특위, 어버이날에 발생한 노동자들의 연이은 중대재해 사망사고
-정부와 원청 사측이 중대재해 예방책 내놔야.
-태영건설 사례 반면교사 삼아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두명의 노동자가 또 목숨을 잃었다.
8일 오전 현대중공업 내 COT탱크내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의 추락사는 안전설비가 없던 점과 복잡한 원하청구조 위험의 외주화가 문제로 지적 되고 있다. 8일 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던 15년차 노동자의 빔과 빔 머리끼임 추정 사망은 인력부족으로 2인1조 근무가 지켜지지 않은 점과 기계 무정지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 사람은 하청 노동자이고, 또 한사람은 원청 노동자 이지만 사람 목숨에 원하청이 있을 수 없다. 두 사람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자 부모이다. 지난 4월 22일 평택항에서 일하던 중 사망한 故 이선호군은 가정의 달을 맞은 5월에도 장례를 치루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일선 현장에 전달되어 있지만, 여전히 산재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1년 앞둔 올해,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결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가 함께 적극 나서야 하며, 제대로된 시행령 제정과 특별근로감독 인력의 문제 등에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각 기업들은 원청 대기업을 중심으로 말뿐인 안전경영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제시해야 하며 특히 위험성평가와 안전점검 등 방안 마련에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더불어 태영건설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엄격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5월 7일 태영건설이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보장을 선포했다. 태영건설은 올해만 공사장에서 3건의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져 고용노동부로부터 3월~4월 본사 등 특별근로감독을 받았고, 4월말 35개 현장에서 5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2억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바 있다. 태영건설이 언론용 면피성 또는 실효성 없는 선포식을 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안전보건 대책수립에 노동자들의 참여를 제도화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번 특별감독은 노동부가 올해 건설사에 대해 한 건의 중대재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건설현장을 특별감독 한다는 방침을 실행한 점과 특별감독으로 개별 회사의 안전체계를 점검하고 나선 첫 사례라는 점에서 긍정성과 함께 "이제서야" 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태영건설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모든 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예방대책을 제대로 수립할 것과 정부차원에서 제대로 된 법 시행령 제정과 관리감독을 확대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5월 10일
정의당 노동생명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