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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권수정 대변인, 자치경찰제도 도입취지 무색하게 하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관련


오는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지방분권 강화와 검경수사권 조정방침에 따라 자치경찰에게는 생활·안전, 경비, 교통 업무와 가정, 학교폭력 등 생활과 밀접한 사건의 일부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시행일에 맞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에서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엄격하게 선출해야 하지만, 출범 전 인선과정에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자치경찰 위원회 구성과정에서는 추천된 7명 위원 중 여성은 1명밖에 없어 자치경찰법에서 제시한 특정 성비율 10분의 4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출신이 3명으로 생활 전반의 이해와 감수성 부분에서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재임시절 각종 구설수에 휘말렸던 인사들도 포함하여 생활 속 치안을 담당해야만 하는 자치경찰의 가장 주요한 인권감수성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명단을 살펴보면 경북을 제외하고 여성위원은 0명~2명입니다.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가정, 생활안전, 경비분야 등 지방자치의 세세한 부분을 다뤄야 함에도 경찰출신 위원들이 과다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위원장, 상임위원까지 경찰 출신이며 퇴직경찰이 삼임위원인곳이 다수입니다. 특히 인권 전문가가 전혀 없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것은 시민의 삶 속으로 더 깊이, 사회적 약자보호를 더 세세하게 이뤄가겠다는 당초 목적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의 정신에 따라 경찰권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한 만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자치경찰위원회 추천과정과 인선에 대한 철저한 검증절차를 수립하고 시민들이 믿고 인정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2021년 5월 6일
정의당 대변인 권 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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