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이유 없는 LH의 완전한 해체와 대안(代案): 한국 최대의 부패사건-LH Gate
2021.4.12., 법학박사, 홍동희
1. 문어발식 사업확장
1962년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토에 국민주택을 보급하기 위해 건설기업이 없던 시절, 한국정부는 공익(公益, 사회의 다수인에 관한 이익)을 위하여 ˝대한주택공사˝를 설립하였다. 1962년 토지ㆍ주택 사업으로 시작하여, 2009년 토지개발공사와 합병하면서 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토지ㆍ주택, 도시ㆍ환경, 복합단지, 경제협력ㆍ열에너지 등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거듭하였고, 그 역사는 약 60년이다.
2. 한국정부 ≫ (정부출자금)토지주택공사 ≫ (LH출자금)출자기업
한국정부는 정부출자금 40조원을 LH공사에 투자하였고, LH공사는 다시 사업(특히 복합단지개발)추진을 명분으로 전국적으로 약 50개의 (LH가 출자지분을 가진)출자회사를 만들어, 때로는 LH임직원이 재취업하고, 사업을 법률의 근거없이 재위탁하여 출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3. ˝토지주택공사법˝의 많은 특혜조항
설립ㆍ운영의 근거가 되는 ˝토지주택공사법˝은 다른 공기업에 비하여 특혜조항을 많이 두고 있다. 건축의 기반인 ˝토지수용˝권한, 건축과정을 감독하는 ˝감리˝권한, 완공 건축물의 ˝준공승인˝권한을 LH에 부여하였고, 공기업 유일의 정부차입금[도로ㆍ가스ㆍ철도ㆍ공항 공사는 정부차입 불가]과 후순위 변제, 외국차입금 한도 미설정[도로공사는 자본금+적립금의 4배로 제한]과 정부보증, 자본금+적립금의 10배라는 최고의 채권발행 한도[도로공사는 자본금+적립금의 4배로 제한], 손실금 이월이 아닌 정부보전[도로ㆍ가스ㆍ철도ㆍ공항 공사는 손실금 이월], 목적에 반하는 국외사업 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특혜조항이 감독하는 행정부와 법률을 개정하는 입법부(국회)를 통과한 경위를 알 수 없다.
4. 개발정보의 공유와 사적이용
˝한국정부(입법부, 행정부) ≫ LH공사 ≫ 출자기업˝은 개발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데, 최근 공무원과 LH임직원은 개발정보의 사적이용을 통하여 사익(私益, 개인의 욕심에 관한 이익)을 추구한 정황이 수사결과 속속 밝혀지고 있다. 개발정보를 LH의 많은 임직원이 직접이용 하였으며, 부동산 가격상승의 막대한 차익을 챙긴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수사가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얼마나 많은 공무원과 임직원이 부조리에 연루되었는지 추측조차 할수 없는 지경이지만 직ㆍ간접적으로 연루된 자가 60년간 약 15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본다.
※ LH Gate의 개발정보 이용 가상도(그림)
■ 직접 이해관계인(1인): 개발정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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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300명): LH특혜법률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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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1,000명): LH감독소홀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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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직원(10,000명): 한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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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기업 임직원(5,000명): 한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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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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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ㆍ간접 이해관계인(6인, 가중치): 개발정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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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가족,…): 부모, 부부, 자녀(형제, 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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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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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공무원ㆍ임직원(가중치): 개발정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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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1962∼2021): 국회의원: 공무원: LH임직원: LH출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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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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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
이 사건이 한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LH Gate˝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희망에 불과할 것 같아 더욱 참담하다. LH Gate의 개발정보 이용 가상도(그림)가 현실이 된다면, 수많은 국회의원ㆍ공무원도 개발정보를 이용하였고, LH임직원 뿐만아니라 LH출자기업 임직원도 개발정보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결국 ˝공무원(입법부, 행정부) ≫ LH ≫ 출자기업˝은 함께 부동산 가격상승의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데 앞장섰다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비상사태에 준하는 부조리 사건을 ˝LH Gate˝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가상이 현실이 된다면, 한국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ㆍ공무원ㆍLH임직원은 서로 부조리를 방조하면서 함께 국민을 기만해 온 것이다. 한국에는 이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정부는 없다. 한국정부의 구성원은 사익을 추구한 것을 반성하고, LH의 부조리에 분노한 국민에게 ˝LH의 완전한 해체˝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이제 양심과 학문의 자유를 가진 학자로서, 가상이 현실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LH의 ˝완전한 해체방법과 대안˝을 국민에게 제시하기로 한다.
6. 공기업의 해체요건
일본의 ˝(독립)행정법인 통칙법(제2조)˝에서 정한 (국가)공기업의 존재요건을 반대해석 하면, 해체요건을 도출할 수 있다. ˝민간에 맡기면 시행이 어려운 사업˝이라는 존재요건으로부터, 해체요건 ① ˝민간투자 가능사업˝을 도출할 수 있고, ˝독점적 수행이 효율적인 사업˝이라는 존재요건으로부터, 해체요건 ② ˝비독점 사업˝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지자체마다 ˝지방 도시개발공사˝를 두어 ˝토지ㆍ주택ㆍ사회기반시설 사업˝을 하고 있어서, 해체요건 ③ ˝지방 공기업과의 기능충돌˝을 추가로 도출할 수 있다.
7. 해체요건의 완전충족
⑴ 국가ㆍ지자체가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에 따라 시행하는데,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을 ˝임대주택, 복지ㆍ문화ㆍ공원ㆍ체육ㆍ청소년 시설, 도시ㆍ산업 기반시설, 관광단지, 전원ㆍ가스ㆍ에너지 시설˝로 정하고 있다. LH가 해체되더라도 국가ㆍ지자체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이다.
⑵ 1960년대는 토지ㆍ주택 개발의 독점 지위가 인정되었지만, 1980년대 이후 민간 건설기업(약 100개)의 출현으로 독점 지위를 상실하였다.
⑶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광역 지자체에도 토지주택 공기업이 모두 있고(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울산도시공사, …)가 있고, 지역 지자체에도 토지주택 공기업이 모두 있다(부천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군포도시공사, 의왕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
8. 해체의 방법(4단계 해체론)
LH의 완전한 해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필요하다. ⑴ 2개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자본금(40조 원)과 인력(1만 명)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여 ˝LH 해체 특별법(한시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또 LH가 추진한 사업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한 임직원의 재산을 필요재산을 제외하고 환수하기 위하여 ˝1962년 이래 LH임직원 투기재산환수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LH 임직원의 재산증식은 공익과 정의에 반하여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로써 소급 환수하되, 투기목적이 아니라는 증명은 LH임직원이 하도록 ˝증명책임의 전환˝을 조문화할 필요가 있다. ⑵ 정부출자금과 LH출자금의 4단계적 회수가 필요하다. 4년에 걸쳐 정부출자금 40조 원(매년 10조 원)과 50개 지배기업의 LH출자금을 회수하고 사업과 인력을 출자금에 비례하여 감축하여야 한다.
※ 해체과정: 특별법 제정, 정부출자금 회수, LH출자금 회수
■ 입법부(국회): 공정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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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LH해체 특별법(한시법): 4단계(년) 해체(경제적 파장고려)
⑵ 1962년 이래 LH임직원 투기재산환수특별법: 정의에 반하므로 소급환수: 증명책임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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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 LH공사: 적폐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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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정부출자금 회수: 4단계(년) 회수
⑵ 사업ㆍ인력 감축: 4단계(년)적 감축: 완전한 해체
* 부패임직원 해임, 고위임직원 퇴직, 청렴임직원 취업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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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 LH출자기업: 지배관계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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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LH출자금 회수: 4단계(년) 회수
⑵ 사업ㆍ인력 감축: 4단계(년)적 감축: 완전한 민간기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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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체의 대안
LH의 완전한 해체에 대한 대안(代案)은 다음과 같다.
⑴ 국가(국토교통부)는 LH가 없더라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토지, 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미 ˝국토관리청˝은 민간투자 일반국도를 건설(예: 터널구간)하였고, ˝도로공사˝는 민간투자 고속국도(예: 천안-논산 구간)를 건설하였다.
⑵ 지자체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토지, 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 지방공기업을 통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다만 지자체의 토지주택 공기업은 수가 너무 많아 ˝특별시ㆍ광역시ㆍ도˝단위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지방공기업법˝과 광역 지자체의 ˝토지주택공사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 단위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은 주민복리의 증진,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
※ LH의 완전한 해체와 대안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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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단: [사업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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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 ≫ 시행자 지정 ≫ 실시협약 ≫
실시계획 승인(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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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확인) ≫ 관리ㆍ운영권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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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민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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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건축 ≫ 관리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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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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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법, 광역 토지주택공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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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지자체: 광역 토지주택공사: [사업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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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 ≫ 시행자 지정 ≫ 실시협약 ≫
실시계획 승인(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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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확인) ≫ 관리ㆍ운영권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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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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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민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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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건축 ≫ 관리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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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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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정한 사회로 가는 출발점
가상이 현실이 된다면, 60년간 공무원, LH임직원, LH출자기업 임직원은 국민을 기만하여 개발정보를 이용하였고, 그 결과는 서민의 꿈인 부동산(토지, 주택) 가격폭등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정의는 바로 60년 부동산 부조리의 중심인 LH의 완전한 해체이다. LH의 해체는 부동산(토지, 주택) 정책의 출발점이고 선결문제이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한 사회, 그리고 공직사회에 필요한 공익(公益) 가치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다.
2021.4.12., 법학박사, 홍동희
? 저자 약력:
⑴ 경희대학교 법학박사(公法), 캐나다 Ryerson Univ. 방문교수
⑵ 저서: 한국 행정법론(2014), 연구개발 행정법론(2016), 공기업(법) 개혁론(2016)
태그: LH, 해체,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