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 택배기사 출입금지 아파트 대행업체 수수료 공제 관련 / 카카오모빌리티 노동쟁의 조정 종료 관련
(택배기사 출입금지 아파트 대행업체 수수료 공제 관련)
택배기사의 출입을 금지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대행업체를 사용하며 발생하는 일부 수수료를 택배기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낮은 수준의 배송비를 받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돈을 내면서까지 배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상자 한 박스를 배송하고 택배기사가 800원 수준의 수입을 얻는데, 택배기사 출입 금지 아파트 단지에 배송을 하면 상자 한 박스로 택배기사가 버는 돈은 300원까지 줄어듭니다. 개당 500원을 대행업체에 수수료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택배기사 출입 금지 조치에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는 입주민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택배기사의 출입을 금지하면서, 택배를 지하주차장에서 받아 집 앞까지 배송해주는 업체와 따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미 관리비의 일부 금액이 대행업체에 수수료로 지급되고 있지만, 대행업체가 해당 금액만으로는 운영이 어렵다며 택배기사를 상대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을 존중하지 않은 발상이 결국 노동자를 착취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책임감을 느끼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개인의 필요를 토대로 운영하는 서비스의 비용은 당연히 개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택배기사의 보수를 중간에서 착취하는 구조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직종과 사생활 침해를 연결지어 추상적으로 연상하는 것 또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택배기사의 노동을 필요로 하면서 그 존재는 보고 싶지 않다는 인식과 제도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 노동쟁의 조정 종료 관련)
중앙노동위원회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카카오모빌리티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분쟁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T 대리’의 운영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를 앞에 두고 계속 노동자가 아니라고 우긴다고 노동자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여러 번 대리운전기사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한 상황입니다. 행정소송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시간 끌기일 뿐입니다. 법적 다툼에 쏟을 힘이 있다면 노동조합과 머리를 맞대고 대리운전기사의 처우 개선을 고민하는 데 쓰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법의 빈틈을 찾아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태도에 실망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하는 것은 사용자로서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노조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범죄이며,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노동조합이 파업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단체교섭에 나오기 바랍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아집으로 인해 ‘카카오 T 대리’ 이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하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노조법 제2조를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4월 13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