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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짱이   | 2021-03-29 15:24:50 3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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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재난지원금3차 신규신청의 억울함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3차지원금은
10월 11월 급여가 50만원이 넘고,
12월이나 1월보다 감소해야 지급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보통 9월근무분이 10월에 들어오고
10월 근무분이 11월에 들어옵니다..
9월 10월 초까지 집합금지였기에
저는 11월 입금분과,
12월 집합금지로
월급이 감소된 1월분만 갖고
3차재난지원금을 신청할수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두곳의 휘트니스센터에서 일을했고
11월분이 두곳 합쳐 50만원이 넘었고,
1월분 수입 0원으로
분명 3차지원 대상자 입니다
그런데.
11월 월급이 들어올 두곳중 한곳이 코로나로 힘들어져서 급여가 늦어져서 12월에 입금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입니다
9월은 집합금지로 쉬었기에 10월급여는 0원이고
10월은 한달 통으로 일을 했던게 아니라
집합금지가 풀리는 시점부터 일했기에
한곳만으로는 50만원이 안넘는 상황이었습니다.
두곳의 월급이 합쳐져야 5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한업체의 급여가 늦어져
합친금액이 50만원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해당이 안된다는 겁니다
업체쪽에서 10월 노무재공사실확인서와
12월 노무미재공사실확인서 까지 뽑아줬는데도
통장에 안찍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당이 안된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은
저랑 똑같은 기간 똑같이 근무를 하였는데
급여가 제때 들어와서 100만원 대상이고
저는 11월에 들어와야 하는 월급이 12월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100만원 대상이 안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억울함을 어디에 풀어야 할까요?
저는 잘못한게 하나 없는데요..
모든 상황이 신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업체쪽에서 급여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상자가 안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도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기에 전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집합금지기간에 쉬었는데...누구는 3차 4차대상으로 150만원을 받고 저는 앉은 자리에서 구경밖에 할수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담당자에게 역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럼 저랑 비슷한경우로 예를 들어
9월들어올 월급이 늦어져 10월에 들어옴 대상이냐고..
맞다네요
엄청 운 좋게 대상이 아님에도 급여가 그리찍히면 지급대상이고
저는 신규대상임에도 급여가 늦게들어온 이유 하나만으로 미지급이라네요ㅜ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