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청년 불분노 LH투기 규탄 기자회견' 발언
[보도자료]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청년 불분노 LH투기 규탄 기자회견' 발언 

일시: 2021년 3월 26일 11:00
장소: 국회 정문 앞
주최: 청년정의당, 정의당 청년주거모임 '방말고 집에 살고 싶다' 

LH 사태를 보니, 나랏일을 하면 벼락처럼 돈 벌 기회도 자주 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국민들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너무 쉽게 돈을 벌었으니 한푼한푼 아끼며 땀흘려 일하는 보통 사람들이 그들에겐 우스웠을 것 같습니다. 

권력 가진 사람들, 이제 긴장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겠다고 요란하게 떠들더니 상임위 소위 논의도 여태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3월 임시회 처리를 공언했던 민주당은 ‘신중하게 검토해 4월에 처리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두 정당이 밖으로는 국민의 분노에 공분하는 척, 국회 안에서는 딴청을 피운다면, 겉과 속이 다른 LH와 다를 게 무엇입니까? 양당은 보궐선거 국면에서 LH 사태를 활용해 상대를 공격하는 데는 무엇보다 열심이고, 실제로 이 사태를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건 그 후순위인 것 같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거대양당은 이것을 'LH 방지3법'이라고 불렀지만, 실상은 'LH는 봐주는 법'이 되었습니다.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채로 통과되어, 막상 LH 투기에 연루된 임직원들은 처벌할 수 없는 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통과되지 못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은 반드시 3월 내에, 소급적용조항을 포함하여 제정돼야 합니다. LH 투기연루자들을 처벌하려면 이 방법이 남은 방안입니다. 

여야는 소급입법을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 국회도 소급입법을 한 적 있고 헌법재판소도 합헌 결정을 내린 적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는 1993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시행 당시 개발이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바 있고, 2012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는 시행일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초로 조사를 개시한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모두 헌재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사안입니다.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자는 핑계를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범죄에 대해 LH 투기꾼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양당은 보궐선거에만 정신을 팔지 말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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