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논평] 3월 25일 발표된 국민행복기금 실행안, 미흡한 점 이렇게 보완해야

[정책논평] 325일 발표된 국민행복기금 실행안, 미흡한 점 이렇게 보완해야

 

최근 박근혜정부에서 발표된 국민행복기금은 서민들의 채무부담 완화를 기금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50%(기초생활수급자는 70%) 수준의 채무감면을 중심으로 고금리대출에 대한 전환대출과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까지 포함한다.

국민행복기금 실행안은 일견 긍정적으로 보이나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 정부는 서민들이 과다채무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적인 서민금융대책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현재 채무감면을 받은 사람 10명 중 3명이 다시 과다채무자가 되는 이유는 최대 39%에 이르는 고금리 때문이다. 따라서 이자제한법 개정으로 평균신용대출금리가 37.8%에 이르는 대부업까지 예외 없이 법정이자율 상한을 20%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또한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몰려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서민에게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현행법 상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30만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소득과 재산수준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저소득층에게는 감면하는 방안을 정부는 고려하여야 한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작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정권동안 신용회복기금은 시중은행으로부터 6%내외의 헐값으로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채무원금을 30%감면했음에도 600억 이상의 수익을 남겼다. 국민행복기금운영은 신용회복기금처럼 채권회수와 흑자운영에 목표를 둘 것이 아니라 과다 채무자들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2013326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진후)

*문의 : 전해웅 정책연구위원 (070-4640-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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