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대기업의 부당 해고 사건 ]
대한민국은 “사람이 죽어야만 억울함을 알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살아있는 힘없는 사람들의 억울함과 호소는 들어주지 않고 죽어서야 그 억울함을 들어줍니다. 저는 살아서 저의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45,000,000명, 89% 국민 중 한 사람인 힘없는 국민의 억울한 사건을 들어주세요.
‘초대기업의 부당 해고 사건’은 2014년 4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의 근무일 43일 중 17일간 피고는 원고를 몰래 불법 체증하여 부당 해고한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21년간 근무했던 회사에게 억울하게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영업부에서 21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영업부 특성상 사무실에서 일하는 시간은 적고 지역판촉을 하기 위해 회사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러한 업무 특성을 악용해 직원을 몰래 ‘불법 채증’을 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로 저를 ‘부당 해고’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억울해 1심, 2심, 3심을 진행했으나 모든 재판 결과 저는 승소하지 못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유 없이 따라서 기각한다.”라는 말밖에 없어서 무력한 국민은 법 앞에서도 대기업과 평등한 위치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재심을 신청했고 천신만고 끝에 현재 재심이 받아들여져 재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7년간의 긴 싸움을 진행했고 지금도 진행 중인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