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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행비서(기사)를 15년 한사람으로서 한마디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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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 2021-02-02 19:34:00 170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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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행비서(기사)를 15년 가까이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배달일을 하고 있으면서 노동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하죠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해고를 할경우 30일전에 해고통보(서면)를 해야 정당한 해고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서면에 해고 사유도 정당해야 되겠죠 근로자가 지각을 자주했던 교통위반을 자주 위반했던 성향이 맞지 않다고 해서 하루전 또는 몇일전(기간을두고) 구두로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죠 근로자가 아무리 질이 않 좋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해고를 해야 법 취지에 맞는것 입니다. 정의당이라면 누구보다도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일텐데 그런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노동자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나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20대 청년 국회의원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류호정의원이 왜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류호정의원이 왜 국회의원이 되었는지 설명좀 해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