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님께서는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 처벌을 원할 수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피해자의 마음에 대해 피해자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의 법적 처벌을 원치 않는 장혜영 의원님의 마음은 양형의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뿐,
의원님의 마음과는 별개로
법은 법대로 돌아갈 것이기에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원님 의견과 관련한 논란에 큰 문제를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은 순전히 피해자의 마음에 관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페이스북에 가입해 의원님의 글들을 읽어보니,
의원님께서는 가해자의 법적 처벌을 원치 않는 피해자의 마음에 관한 말씀을 넘어
룰의 방향성에 대해 얘기하고 계신 듯하여
정말 신중해지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용어를 쓰셨던데,
피해자 중심으로 무엇을 볼 것이냐에 대해 우리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저는 '피해자의 보호'가 핵심이라 봅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바람'과는 다른 것입니다.
가해자에게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의 보호에 어떠한 해가 되는 것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피해자가 본인임을 밝히시지 않으셔도 됐는데,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밝히셨습니다.
그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감수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의당 내부처벌로 인해 입에 오르내리시는 것은 감수가 되시면서도,
형사처벌로 인해 입에 오르내리시는 것은 감수가 안 되신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오히려 지금
의원님의 주장을 제가 이해한대로 정리하자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룰은 전적으로 피해자의 바람대로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돌아가야한다'인데,
의원님의 이 주장으로 인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가고, 마무리짓는 방식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은 '피해자 중심주의'가 '피해자의 바람'과 같은 의미라는 말씀이신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룰이 전적으로 피해자의 바람대로 가해자에게 처벌하지 않도록 움직여야 한다고 하시면,
그렇다면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극도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면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원하는만큼의 극도의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는 걸까요?
처벌의 수위는 법관이 합당하게 내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기를 바라는 피해자의 마음은 양형의 하나의 기준이 될 뿐입니다.
의원님께서 수사기관에 가서 피해사실을 다시 상기시키고 싶지 않으신 거라면
단순히 출석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한 것이 아니여도 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때에만 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폭력이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닌 것이 합당한 이유는
피해자에게 고소 선택과 처벌 여부 선택의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고소 선택의 부담과 처벌 여부 선택의 부담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바람대로 가해자를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면,
그것은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바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장혜영 의원님의 주장이 앞으로 있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장혜영 의원님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면,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사를 강요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보호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해자에게 고소 선택과 처벌 여부 선택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법이 발전해온 것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가해자가 형사처벌 받지 않기를 바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여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게 옳다고 하신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동의해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장혜영 의원님의 의견과 생각을 전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정의당이 장혜영 의원님의 입을 빌려 법의 방향성마저 주장하고 있는 거라면 정말 신중해져야 합니다.
정의당은 성추행 당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또한 장혜영 의원님께서 룰의 방향성을 얘기하고 계시기에,
정의당이 하는 주장들은 피해자가 표현할 수 있는 피해자의 마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바람에 관한 것입니다.
정의당은 피해자를 보호할 것입니까?
피해자 보호가 아닌 피해자의 바람을 전적으로 들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가 피해자를 보호해줄 수 없는 상황이 오도록 할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