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성폭력 친고죄가 폐지될 때, 한 여성 활동가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기사 말미입니다.
"신상 정보 유출을 우려해 피해자에게 고소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떠넘기는 방식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또한 친고죄 조항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히면, 국가는 형벌권을 발동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즉 친고죄 조항은 성폭력을 범죄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사소화하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친고죄 폐지로 그동안 약 10%밖에 되지 않았던 성폭력 범죄 신고율(2010년 여성가족부 조사)과 낮은 기소율이 높아질 거라 기대합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는 개인적이고 사소한 문제이기에 합의만 하면 무마될 수 있다는 잘못된 통념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1. 용감하게 공개하고 난 다음 수순이, 가리고 입을 막으려는 것인 이유는?
성범죄에 대해 예외없는 법적조치, 가해사실에 대한 명확한 명시를 하자는 게 그간 페미니스트의 주장 아니었나?
'침묵도 2차가해'를 부르짖던 정의당과, 당대표가 직위해제 당하고 물러나 비상대책위까지 꾸미는 엄청난 일의 단초가 된 '성추행'에 대해서 당사자가 인정했으니 다른 사람들은 더 이야기하지 말고 알려들지 말라는(무려 공당 대표와 의원에게 일어난 일인데) 정의당은 다른 단체인가?
그것도 부족해서 제3자의 고발마저 비난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말하면 2차가해로 법적조치 하겠다고 포고까지 하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 용감하게 성추행 사실을 공개했으면, 사실을 밝히는 걸 왜 그리 꺼리는지? 성추행 정도가 입에 담기 끔찍한 수준이라 그런가요, 아니면....
2. 정의당이 다른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나?
급을 달리 하는 김학의 성폭행 사건 수사, 제1야당 원내대표의 기자 성추행 사건이 현재진행형이건만 정의당이 기울인 노력이 뭐가 있는지?
그래 놓고서는 장혜영 의원의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2차가해 혐의가 있는 사이버상의 모든 글을 캡쳐해 제보하라는 포고문을 무려 공당 홈페이지 전면에 올렸습니다.
본인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다른 성범죄 사건에 정의당이 이런 적이 있었나요?
궁금합니다. 정의당의 선택적 정의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슨 일을 도모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