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관련 문제에 대해 선을 정할때.
선 이란 것이 시대에 따라 사회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만 판사의 재량권에 의존하는 사법구조상 혼란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어디 까지가 성희롱 인지 법으로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애매한 것이 사실 입니만 판사가 아니라면 아닌데 어쩌라고.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