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친구의 사연을 보고 기가막혀서 제안 올립니다
???친구는 삼년전 이혼을 했고????
아이를 엄마인 제 친구가 키우고 있습니다다??????
이혼 조정에 따라 친부는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있는데
???이게 엄청 치사 합니다
????친부가 양육비를 법원에서 지정한 그 금액을 고대로 주는게 아니고 아주 조금 모자라게 보냅니다. 이유는 다양한데요 아이와 놀아주는데 돈을 더 사용했다 부터 시작해서 너무 치사해요
??친부는 회계사입니다 돈을 잘버는 만큼 더 영악하죠?????
몇십 일년쌓여 몇백때문에 법적 소송가서 개싸움을 하기도 그렇고 돈을 적게주면 주는데로 그냥 조용히 사는게 맞는건가 싶기도하고 늘 스트레스 받는 친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연말정산의 시즌이기도 하고, 매월 이혼한 가정의 양육비를 보내는 사람이 양육비를 법원 조정내용 금액만큼 제대로 보내면 그에 따른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생기면 어떨까요?
단순 기본인적공제가 아니고(친권자인 제친구도 직장이있습니다) 법적부모이나 친권자가아닌 경우 매달 보내는 양육비를 제대로 확인 해서 그만큼 이행시 그에따른 세액공제를 해준다면 나쁜 아빠들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조금 줄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