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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 [보도자료] 돌봄 지자체 이관, 교부금 감소 불러온다

‘돌봄’ 지자체 이관, 교부금 감소 불러온다
2006년 교부율 상향의 반대 결과 예상
다양한 모델 운영한 뒤 종합적인 판단 필요


초등돌봄교실을 지자체 이관하면, 교부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우리나라 유초중등학교 교육재정의 근간을 이룬다. 교부금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200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교부율이 내국세의 19.4%에서 20.0%로 0.6% 포인트 상향했다. 개정사유는 지방 이양이다. 유아교육비 지원과 방과후학교 사업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면서 교부금에 재원을 담은 것이다.

 

 

’04년 개정

’06년 개정

’10년 개정

’18년 개정

’19년 개정

교 부 율

19.4%

20.0%

20.27%

20.46%

20.79%

적용년도

2004년

2008년

2010년

2019년

2020년

개정사유

교부금 개편

지방 이양 등

다른 세수 변동에 따른 교부금 보전

 

그런 만큼, 초등돌봄교실 논란에서 한 방안으로 제시된 지자체 이관은 교부율 하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을 넘기면 재정과 조직을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된 교육급여 사업처럼 초등돌봄교실 사업을 시도교육청에서 지자체로 이관하면 재정과 조직 등에서 상응하는 후속조치가 요구된다.

재정은 3천억원대로 추정된다.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에서 초등돌봄교실 사업비가 3천 604억원이기 때문이다.

 

초등돌봄교실 사업비 기준재정수요액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평균

3,288억

2,163억

2,511억

3,152억

3,011억

3,631억

3,604억

3,051억

*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추출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844억 6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527억 9천만원의 서울이다.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교부금 결손이 예상된다. 더구나 시도교육청들은 그동안 예산편성을 기준재정수요액보다 적게 해온 까닭에 상당수 교육청에서 다른 교육사업의 잠식이 발생할 수 있다.

 

2020년 시도별 초등돌봄교실 사업비 기준재정수요액

서울

527.9억

광주

 71.0억

경기

844.6억

전북

216.5억

부산

175.3억

대전

123.3억

강원

152.0억

전남

181.8억

대구

155.3억

울산

 76.6억

충북

131.2억

경북

231.2억

인천

212.6억

세종

 47.0억

충남

194.6억

경남

262.6억

       * 제주는 교부금법상 별도 총액교부                    ** 예산편성액과 다름


지자체 이관이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셈이다. 돌봄의 질 제고 및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등 문제의식을 살리면서도 적절한 방안을 찾는 것이 요구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연욱 의장초등돌봄교실 논란은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야 한다. 동시에 다양한 모델을 운영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하나의 모델만을 주장하지 말고, 각각의 문제의식을 살리면서도 학생에게 가장 좋은 돌봄 모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단점도 따져 보고 정책연구도 하는 등 다각도로 모색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자체-학교 협력모델을 시작할 계획이다.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과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연계한 대책도 내놓을 예정으로, 그 모델 또한 의미 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을 시범운영한다. 10개교의 돌봄과 방과후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학교와 분리되어 있다. 지자체와 협력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지자체 운영이 아니며 교육청 소속의 독립된 운영체제를 갖춘 형태다. 이렇게 보면 모델은 3가지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초등돌봄 논란에 대해 국가책임과 학생중심을 방향으로 차근차근 접근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돌봄행정인력 확충, 교원의 돌봄 행정업무 경감 등 당사자간 공감대 형성된 사안은 학생 위한 방안인지 검토한 후 교육부가 추진하고, 지자체 이관 등 단기간에 결론나기 어려운 쟁점국가교육회의가 숙의와 공론화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논란의 시초인 법안의 섣부른 처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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