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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 [보도자료] 교육공무직원은 직원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은 직원입니다”
정연욱 의장, 정의당 상무위 모두발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연욱 의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 참석하여 교육공무직원은 학교 직원이라고 모두발언을 했다. 

교육공무직원이 존재하지만 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실에 존재하지만 법에서는 투명인간이다. 교육공무직원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법에서는 이름이 없다면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공무직원이 존재하고 있다고 법에 명시하려는 취지다. 법이 이름을 불러주고 존재를 존중하였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모두발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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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은 학교 직원입니다. 

교원 및 행정직원과 함께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종류나 형태 등은 다르지만,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는데 있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을 위해 각자의 업무나 교육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은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의 교직원 인건비 측정항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를 측정단위로 인건비가 산정 및 반영됩니다. 2020년 확정교부에서는 3조 8천 648억원이었습니다. 교직원의 일원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행정직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입니다. 교육공무원 내에서도 교원과 전문직은 법이 다릅니다. 하지만 교직원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은 2020년 4월 기준으로 16만 7천 825명입니다. 전국 각지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근무 장소에서 급식이나 교무행정 등 직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직원입니다. 

하지만 법에는 교육공무직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존재하고 있지만 법에서는 투명인간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불립니다. 교육공무직원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법에서는 이름이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공무직원이 존재하고 있다고 법에 명시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이 이름을 불러주고 존재를 존중하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를 위해 직원 규정에 교육공무직원 여섯 글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 외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붙임) 개정안,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교육공무직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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