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승재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닙니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상식적이고 당연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상당수의 사업주는 농지 한가운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내부에 조립식 패널과 컨테이너로 임시 가건물을 만들어 '기숙사'라 부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비닐하우스를 기숙사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지난 7월 기준 외국인 기숙사 최저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의 수는 5천 곳에 달합니다.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31.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집이 아닌 곳에 사람이 살도록 내버려둔 대가는 누군가의 죽음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캄보디아 국적의 청년 이주노동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처럼 말입니다. 포천의 기온이 영하 18.6도까지 떨어져 한파 경보가 내려진 날, 고인의 동료 노동자들은 전기와 난방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화재와 자연재해, 성폭력 피해에 취약한 비닐하우스 주거를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는 이유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초래한 비극을 멈춰야 합니다. 당국의 조삼모사식 태도는 한겨울 청년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비닐하우스 자체를 기숙사로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비닐하우스 내부에 가건물을 설치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현장에서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입을 모아 한탄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더 이상 집이 아닌 곳에 사람이 살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비닐하우스 내부 가건물을 기숙사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적정 주거 기준을 반영한 새로운 규칙이 필요합니다. 청년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정부가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2020년 12월 23일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오 승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