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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오늘(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대 로펌에서 고문·전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인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55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전직 국세청장을 비롯해 지방청장·세무서장 출신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중 26명은 퇴직 한 바로 그 해에 재취업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원석 의원은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국세청 공무원들이 그간 재직했던 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 등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개정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되고 있던 2012년 이후에도 3명의 전직 국세청 공무원들이 퇴직 후 로펌으로 재취업 했는데, 이는 여전히 법률에 미비점이 존재함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차제에 이를 보완해 전관예우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 박원석 의원은 소속 국내 변호사 수 기준 10대 로펌의 구성원들을 분석한 결과 이들 로펌에 전직 국세청 출신 공무원 55명이 활동한다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가장 많은 인원이 활동하고 있는 로펌은 김앤장으로 서영택 전(前) 국세청장을 포함 총 14명의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고문·전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태평양에는 이건춘 전(前) 국세청장을 포함 총 11명의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어서 율촌(10명), 충정(6명), 광장(5명), 세종(5명), 바른(2명), 화우(2명) 순으로 전직 국세청 공무원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다만, 10대 로펌 중에서도 지평지성과 로고스의 경우에는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3. 로펌으로 재취업한 이들 55명의 전직 국세청 퇴직자들 중 40명이 2년 이내에 재취업했으며 심지어 이 중 26명은 퇴직한 해와 같은 해에 로펌으로 재취업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 3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로의 취업을 제한하고 이를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심사토록 하고 있다.
4. 더불어 과거 <공직자 윤리법>은 자본금 50억원, 외형 거래액 150억 원 이상의 기업 등으로 취업을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과거의 규정으로는 그 특성상 자본금이 적은 로펌들의 경우,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어 2011년 10월 30일 부터는 외형 거래액 150억원 이상의 법무법인·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외형 거래액 50억 원 이상인 세무법인에 대해서도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1년 한 해에만 8명의 국세청 직원이 로펌으로 재취업했다. 더불어 퇴직·입사일이 확인 되는 5명의 직원 중 4명의 직원은 관련법 시행을 한·두달 앞두고 로펌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2012년에도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3명의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로펌으로 재취업 했다.
5. 박원석 의원은 “관련 법 개정에도 퇴직 후 거대 로펌으로 재취업이 끊이지 않는 것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법의 틈새를 이용해 로펌 들이 세무·회계 법인을 설립 해 퇴직 공직자를 재취업 시키거나,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 승인 여부를 철저히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취업 제한 대상의 외형거래액 기준도 더 낮춰야 할 뿐 아니라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여부도 국회에서 그 공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한 벌칙도 더욱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
▲ 첨부. 10대 로펌에 재취업한 전 국세청 직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