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시근로자의 아내로 살다가 건강상 이유로 인근 시골로 별도일인단독세대로 독립해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한지 5년입니다.
지난 봄에 인근 주민의 얘기를듣고 농사직불금을 신청하러 면사무소에 방문하였으나 지금까지 소유한 농지가 6년동안 직불금 미신청토지이고 해당 민원인도 직불금미신청자여서 자격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사왔고 농지에 농사도 짓고 있슴 신규로 신청하면 되지않느냐고 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컴퓨터상에서 신규로 신청할수있는 항목 자체가없어 지금으로서는 어쩔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후 농림수산부 직불금 민원을 제기했지만 신규는 안받아준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럼 처음 농사짓는사람은 이렇게 차별받아야되는지 법을 만드는 국회에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