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말 안합니다. 입장을 내세요.
조선일보에서는 장교가 송치 되었다고 오해사게 제목 뽑았던데. 이 것도 이 장교가 현역 장교라서 민간검찰이 무혐의 결정 할수 없어 군검찰에 송치 했다는 뜻 입니다. 죄가 있다가 아니죠.
망상대리자   | 2020-09-28 16:00:59 66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