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당원은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웹툰을 제작하여 유포함으로써 당규 제15호 제43조(금지사항)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금지’의 당규를 위반하였음.
이에 당규 15호 제4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에 따라 <자격박탈>의 징계를 하기로 하고,
징계인의 실명을 공개하여 투표 종료시까지 당 홈페이지 전체공지로 공고하기로 결정함.
2020년 9월 21일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화영 (직인생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0-09-21 14:09:37 16281
위 당원은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웹툰을 제작하여 유포함으로써 당규 제15호 제43조(금지사항)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금지’의 당규를 위반하였음.
이에 당규 15호 제4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에 따라 <자격박탈>의 징계를 하기로 하고,
징계인의 실명을 공개하여 투표 종료시까지 당 홈페이지 전체공지로 공고하기로 결정함.
2020년 9월 21일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화영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