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방송토론회 당시 박창진 후보의 발언이 정당법 제52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는 제보인의 주장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박창진 후보의 소명을 검토한 결과,
법률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논의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결정함.
2020년 9월 21일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화영 (직인생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0-09-21 14:03:14 5744
MBN 방송토론회 당시 박창진 후보의 발언이 정당법 제52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는 제보인의 주장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박창진 후보의 소명을 검토한 결과,
법률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논의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결정함.
2020년 9월 21일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화영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