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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여수산단 폭발사고, 대림산업이 노동자를 죽인 인재(人災)




 여수산단 폭발사고대림산업이 노동자를 죽인 인재(人災)

◈ 대림산업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안전관리지침따르지 않아

◈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의 법적 책임규정 대폭 강화해야


  ○ 진보정의당 김제남?심상정 의원은 지난 14일 여수국가산단의 대림산업 폭발사고 현장방문 이후대림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과 책임은 안전불감증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대림산업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김제남 의원은 14일 대림산업의 현장보고과정에서 잔존분진을 완벽히 제거하기 위한 세척시행 유무를 대림산업 관계자(사고발생 사고공장장)에게 질의했고대림산업은 사일로를 두드려 분진을 떨어냈을 뿐완전한 분진제거를 위한 물청소를 하지 않았음을 자인(自認)했다.



 <여수산단 폭발사고 현장 방문 당시김제남 의원 발언록, 2013.3.15.>

     ⊙ 김제남 의원: 작업 전에 가스, 분진 등 가연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물청소를 했는가?

   ⊙ 대림산업 전무(사고발생 공장의 공장장): 당시 사이로 옆면을 두드려 분진을 제거했을 뿐, 물청소는 하지 않았다.

    김제남 의원: 기본 공사 매뉴얼에 물청소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은 잔존해 있는 분진은 물론, 가스 등 부산물을 깨끗이 제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림산업 측에서 기본 매뉴얼만 지켰어도 발생되지 않았을 사고였다. 이는 회사측의 책임이다.



 ○ 이에 대해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코자 김제남 의원은 대림산업에 분진가스 등 부산물 완전제거와 관련하여 서면질의했고이에 대해 대림산업은 회사규정에 세척매뉴얼이 없다고 답변했다그리고 향후 검토하여 규정에 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 이번 여수산단 폭발사고는 대림산업이산업안전보건법5조의 사업주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사고이다.

   -산업안전보건법5조에 따르면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림산업은 중대재해를 발생시켰다.

   (※『산업안전보건법2조 7항에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함)

 

 ○ 김제남 의원은 대림산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시한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화학공장의 정비?보수에 관한 안전관리 지침(KOSHA GUIDE, O-4-2011),안전작업허가 지침(KOSHA GUIDE, P-94-2012)조차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산업안전보건공단화학공장의 정비?보수에 관한 안전관리 지침(KOSHA GUIDE, O-4-2011)에 의하면가연성물질 저장용기에 대해 물?증기?불활성가스 등으로 세정 및 퍼지(purge)하여 가연성물질 등을 완전히 배출시켜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13).

   (※ 본 안전관리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와 제49조의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8조 규정에 근거) 

   -안전작업허가 지침에 따르면, “작업자의 출입에 앞서용기내부 및 공정물질이 잔류할 수 있는 부분은 분리하여 철저히 세척해야하고세척 작업시 수증기 또는 질소를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기 또는 물로 완전히 치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11). 특히 이뿐만 아니라 밀폐용기 개방시 취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조치사항으로 용기내부의 포켓부분 및 드레이라인 등에잔류될 수 있는 공정물질을 완전히 방출시켜야 한다(10).”고 적시되어 있다.

 


화학공장의 정비 및 보수에 관한 안전관리 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3에 따르면

 용기내용물 배출과 관련하여 용기 개방 전모든 잔여 화학물질이 가능한 한 최소한의 레벨까지 배출되어야 한다배출시 저장탱크 내부의 잔유물을 부양시키기 위해 기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통해 물을 추가로 주입시켜 배출시킬 수도 있다.” 고 명시됨

 가연성물질을 저장했던 용기에 대해 물증기불활성가스 등으로 세정 및 퍼지(Purge)하여 가연성물질 등을 완전히 배출시켜야 한다고 명시됨

 용기의 세척작업에 따르면 물세척?스팀세척 등 잔류물질을 없애기 위한 내용이 지침에 담겨 있음


용접작업안전(한국산업안전공단), 125에 따르면

 인화성 유류가연성 분진위험물이 있을 가능성 있는 용기류탱크 등을 용접할 때는 용접에 의해 화재나 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용접작업전에 스팀 등으로 세척하거나 중화제로 제거하고 닦아내는 등 폭발방지에 만전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됨

 특히 석유화학공장 등에서 배관작업 또는 수리시 용접작업을 할 경우 주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명시됨


  - 산업안전보건공단의용접작업안전은 용접작업 시행 전가용성 분진을 완벽하게 제거하는것은 가연성 분진을 취급하는 화학공장에서 사전에 실시해야 하는 과정이라 명시되어 있다.

 

  - 이처럼 산업안전 작업 기준과 지침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림산업은 공단 지침확인 및 문의결과 분진 제거를 위해 스팀세척하는 규정은 확인하지 못함으로 답변하였다이는 산업안전의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은 총체적 안전부실임을 여실히 드러냈다(첨부김제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 이번 사고에 대한 명확한 원인은 수사당국의 정밀조사결과로 판정될 것이나 분명한 사실은 대림산업이 법률과 지침에 명시된 사항즉 가연성물질 등을 완전히 배출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음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는 안전작업을 총괄관리 책임져야 할,대림산업의 명확한 직무유기임 확인된 것이다.

 

 ○ 김제남 의원은 무고한 6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이번 폭발사고는 중대재해이며,대림산업을산업안전보건법66조의2(벌칙)에 따라 엄중하게 사법처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제남 의원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련법과 안전지침에 대한 정비와 안전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 무엇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안전작업허가 지침,화학공장의 정비?보수에 관한 안전관리 지침등의 위반시 제재수단 등 법적 요건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 또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가스 및 분진폭발 장소는 위험장소로 설정관리하고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했다면 이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 주장했다.

 - 김제남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며이를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보다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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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대림산업이 김제남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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