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의 성행위는 강간으로 규정 하는 법.
이런 법은 서구권 처럼 성문화가 개방되어 있는 문화에선 가능 하겠지만. 성에 대해 말하기 어려워 하는 문화를 가진 국내에서 이 법이 생기면 결혼금지법, 연예금지법이 되어 버릴수도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눈빛 느낌으로 동의를 구하고 성행위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또 사람 이라면 착각 할수도 있어요. 또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죠. 여성의 심리적 변화도 있을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처럼 성의 개방정도가 약한 나라에서 이런 법이 시행된 사례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성에게 월등히 유리한 이런 법은 좀 무섭네요.

 이 법이 생긴 다음 이 법을 이용한 사기가 대량 발생 할 것 같아 겁이 납니다.

 
사실 사회 전체적인 남녀의 경우 남자가 유리 하지만 직접적인 남녀 사이에서는 여자가 우위에 섭니다. 여자가 결정할 권한이 더 많아요. 그런 데 이런 법이 만들어 진다. 남자는 왼만한 믿음이 안가는 여자랑은 안잘려고 할 겁니다.
 뭐 좋네요. 인간은 점점 줄어야죠. 수해도 사실 인간이 많아서 생긴 겁니다. 자연을 위해 법을 만듭시다.
참여댓글 (1)
  • 망상대리자

    2020.08.13 19:52:21
    참고로 전 차별금지법은 찬성 합니다. 여성인권 보단 성소수자 인권이 더 급하죠. 그들은 남,녀 양쪽에서 공격하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