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세금에 대한
부동산은 부의 대물림이나, 재테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들 말합니다.
단순한 보유세 인상 보다는 부동산 매매 비용 (부동산 구입액 + 구입시 세금 + 기본 비용(10%정도))을 제외한 차익에 대해 아예 세금으로 환수하면 되지 않을까요? 
25년~30년 실 거주한 분들에게는 평생에 1회(1건) 부동산매매에 따른 차익에 대한 세금에 일정한 혜택을 주며, (증여, 상속 시에는 당연히 혜택이 없고)
즉, 부동산 가격이 3년에 10퍼센트, 50퍼센트 상승해도 결국 상승분은 세금으로 환수해서 부동산에 따른 부당이득을 없애면 되지 않을런지요?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취득 시, 내국인보다 더 높고 세율과 엄격한 세금 정책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는 차단시키고,
모든 부동산의 월세는 부동산의 매매 실거래 기준에 따른 임대차 요율로 적용하고, 부동산 임대(월세, 반월세 등) 목적의 부동산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 시켜,
부동산 대출은 실 사용 목적에 한해서만 가능하게 하면 어떨까요?
즉, 모든 부동산의 투자에 따른 가격 상승분은 개인의 부당 소득원이 아닌 세금으로 환수시켜 투기나 투자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하며,
법인들의 부동산, 차량 등 모든 자산 매입/매도에는 허가를 취득 후 법인의 실 사용이 아닌 경우는 추가 과징금 등으로 실 사용으로만 인정하게 하구요. 
정리되지 않은 개인의 의견을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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