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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탄   | 2020-07-30 18:59:25 6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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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약갱신청구권의 예외조항인 실거주2년요건을보면... 실거주않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을경우의 손해배상얘기는 있는데 이경우 말고 집을 매도할 목적으로 실거주 한다하고 임차인퇴거이킨후 집을 매도시는? 실거주가 사실이 아닐경우 계약갱신을 무력화시키려는 편법으로 사용될 소지 가크다.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매도할수있고 새로운 임대인은 다시 임대차를통해 5%상한선을 벗어날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실거주를 입증할 만한 자료제출을 한다던지 실거주않고 편법으로 사용될시 법적제재장치가 마련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