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정의당의 충남도당 당기위원회가 밝힌 당기 결정문의 일부분입니다. 해당 충남도당의 당원이 같은 당원을 성차별 발언으로 당기위에 제소한 사건을 당기위원회는 이렇게 판단했네요. 성차별 발언은 맞지만 징계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 도대체 이곳 당기위원회는 어느정도 발언해야 성차별 발언으로 징계를 할까요? 도당 당기위원장을 비롯한 당기위원회의 판단이 너무 의심스러워 말을 못하겠습니다. 결정문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서 정의당 충남도당의 일부 당직자에 대해서 환멸을 느낍니다.
성차별 판단은 오로지 피해자 입장에서만 생각해야지 다른 입장을 생각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소인은
① 피제소인인 △△△ 당원이 2019년 2월 25일 제소인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발생한 제소인과
당시 사무처장인 □□□ 당원과의 다툼과 관련해 “당신은 남편이 돈을 벌고 아들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딸도 공기업에 다니는 등 경제적으로 위태롭지 않으니 둘 중 한명을 그만둬야 한다면 당신이
그만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여성비하와 성차별 발언을 했다고 주장함.
“당신은 남편이 돈을 벌고 - (중략) - 사는데 지장 없지 않느냐”는 발언 자체만으로 보면 성
차별적 발언이 분명함. 특히 ‘남편이 돈을 벌고’ 라는 발언은 그동안 여성의 노동에 대해 부당한
처우를 해왔던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를 유지/강화하는 것이며, 직업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자기실현과 사회참여라는 목적이 있음에도 여성은 배제시키는 여성차별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임. 그러나 어떤 발언이 성차별 발언인가에 대해 판단할 때 주의할 것은 발언 내용 그 자체뿐
아니라 그러한 발언이 어떤 관계에서, 어떤 맥락으로 발화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함.
피제소인의 해당 발언은 성차별적 인식이 내재되어 있지만 사무처장과 총무국장 중 부득이 한 사
람이 사직해야 한다면 생활을 위한 경제 형편을 비교하고 이에 따라 사직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
됨. ‘남편이, 아들이, 딸이 ~~’의 발언은 여성인 총무국장을 비하하고 모욕을 주기 위해 사용된 것
이 아니라, 같은 여성인 총무국장과 사무처장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기 위해 동원된 말들로 판단됨.
따라서 제소인의 해당 발언은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발언인 것은 맞지만 전체적인 발언의 맥
락으로 볼 때 징계를 할 정도의 심각한 여성비하, 성차별적 발언으로 보기에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