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시 외제차, 고급차의 수리 비용이 지나치게 고가여서 가해차량의 부담이 큽니다
외제, 고가차는 소유자의 사치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고시 수리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가해차량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고발생시 적정 비용이상에 대해서는 손상 정도에 따른 보상 한도를 정하고
초과부분은 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고가 차량에 대해서는 사고시 상대방이 부담할 부분도 일정 정도는 자차 보험이 더 부담하도록
보험 제도를 개선할 것을 건의합니다
청와대 청원했는데 호응이 별로 없군요
입법화 할 의지가 있는 정당은 정의당 뿐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