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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 [보도자료] 대학 원격수업 품질 규정, 없던 일 되나

원격수업 ‘품질 규정’ 없던 일 되나
4년 전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 내놓고
법, 시행령, 기준 만들었는데.. 교육부 정책 뒤집나



원격수업 강의시간이 부족하거나 콘텐츠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출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원격수업의 품질과 학사관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10년 전 감사원 지적이다. 이후 교육부는 2016년 개선방안, 2017년 법 개정, 2018년 시행령 개정 등 거쳐 2018년 ‘원격수업의 질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없던 일이 될 형편이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 원격수업의 기준에서 손 놓겠다고 발표했다.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에서 원격수업을 뉴-노멀로 정립하겠다며, 전체의 20%까지로 되어 있던 원격수업 비율을 풀겠다고 밝혔다. 대학이 마음껏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교육부는 “제한을 획기적으로 개선”, “대학교육의 혁신의 계기”로 칭했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원격수업 운영기준은 제한이나 규제가 아니라 품질 최소 규정인 만큼, 교육부가 풀게 되면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1학기의 경우 코로나19로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강의의 질 문제가 제기되고 등록금 반환 요구로 이어졌다. 

원격수업의 품질 문제오래된 이야기다. 감사원은 2010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기관운영감사에서 일반대학의 원격수업이 ▲강의시간 부족, ▲출결관리 소홀, ▲콘텐츠 품질관리 미비, ▲시험관리 부적정의 문제가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일반대학에서 운영하는 원격수업의 운영 및 학사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원격수업의 품질확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2012년의 학사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도 학사관리가 부실하다며, “일반대학에서 학생의 모든 교과과정을 온라인방식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학교의 수업을 철저히 지도 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방안은 시간이 걸렸다. 감사원 감사 이후 수년이 지난 2016년, 교육부는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여러 과제 중 하나로 ‘원격수업 운영기준 마련’을 제시했다. 그리고 “원격수업의 질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 마련된다”며, “학생은 교실수업과 같은 수준의 강의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수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로 되지 않았다. 시간은 또 걸렸다. 법과 시행령이 없었기 때문이다. 법은 민주당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017년 11월 국회 통과되면서 갖춰졌다. 시행령은 2018년 5월 개정되었고 같은 해 10월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이 만들어졌다. 

감사원 감사부터 8년 만이다. 대학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한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되돌리려고 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박원석 의장은 “법과 시행령까지 만들어가며 원격수업 품질 기준을 마련했는데, 교육부가 한순간에 손 놓겠다고 한다”며,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것이 우리 교육정책의 전통이긴 하지만, 대학 수업까지 그리되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기준 푸는 것을 교육부는 혁신의 계기라고 부르는데, 불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질 낮은 수업으로 학생들이 피해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육부는 차근차근 접근하는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원격수업 기준을 풀면서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질 관리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대학별 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 강의평가, 학생 참여하는 원격수업 관리위원회대학이 자유롭게 원격수업의 질을 관리하라는 것이다. 논란이 예상된다.

붙임 1. 2016년 12월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 중에서
       2. 2012년 1월 감사원 감사결과 중에서
       3. 2010년 4월 감사원 감사결과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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