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정으로 학비반환 지원, 지금도 진행중
박원석 “사립유치원은 되고, 대학은 안되나”
“교육부, 교육청, 유치원이 학부모 부담금을 돌려드립니다” 정부재정으로 학비반환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학에 대해선 난색이다.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다. 3개월 전인 올해 3월, 제1회 추경에서 국회 증액되어 추진되고 있다.
사업은 △개학연기로 유치원을 가지 못해도 수업료 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미등록 원아 증가로 인한 사립유치원의 경영난을 해소하며, △교원 인건비의 원활한 지급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사립유치원이 학부모 부담금(수업료 등 원비)를 학부모에게 반환하면, 교육부와 교육청이 5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유치원 절반, 교육당국 절반 분담인 셈이다.
당초 5주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3~4월 8주로 확대되었다. 교육부가 320억원을 부담하고, 시도교육청이 5주일 때는 320억원, 8주일 때는 440억원을 부담한다. 교육청에 따라서는 5월에도 진행하는 곳 있다.
교육부가 부담하는 320억원은 정부재정으로, 제1회 추경에서 마련되었다. 정부안은 0원이었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되었다.
시사점이 있는 사례다. 우선 정부재정으로 학비 반환을 지원하였다.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일이지만 정부가 지원한 것이다. 둘째, 학교가 반환주체이나 정부가 그 절반을 지원했다. 형태는 학비 지원 아니라 유치원 간접지원이다. 대학이 등록금 반환의 주체이나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50 대 50 재정분담 방식으로, 사립유치원이 원비를 학부모에게 반환하면 교육청이 확인 후 지원한다. 학교 책임이 자연스럽게 반영되어 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박원석 의장은 “정부 안내문은 ‘교육부, 교육청, 유치원이 학부모 부담금을 돌려드립니다’라고 한다”며, “사립유치원은 정부 지원으로 원비를 반환하는데, 대학은 왜 안되나”라고 반문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등록금 반환은 법적 근거도 있고, 유사 사례도 있다. 없는 것은 청와대와 정부의 의지 뿐”이라며, “정부여당은 구체적인 방안과 규모를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은 국회 증액사업이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증액되거나 비목이 신설된 경우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 동의를 거쳐야 한다. 3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액 동의 관련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라며,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고 밝혔다.
3개월 전, 정부는 사립유치원 학비 반환을 위한 재정지원에 동참했다.
지금, 대학등록금 반환을 위한 정부여당의 역할은 아직 물음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