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당의 공공재
정의당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로 선출된 국회의원입니다.
개인의 능력으로 국회의원이 된 것이라기 보다, 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기대가 반영된 권력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기 내내 이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당적 요구와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마땅합니다. 의원 본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는 당의 여러 규정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한 투쟁이력이라든가
민주화 투쟁의 공헌도, 사회 제문제에 개인의 사회활동이 현저하게 기여한 경우, 정의당의 정강정책에 비추어
의의가 크다고 인정되는 인물 등에 대해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해 왔습니다.
2. 정의당은 지역구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것이 당면한 과제
정의당은 두말할 필요없이 지역구에서 정의당 후보로 지지를 받아 당선되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적인 과제이고, 머지 않아 이뤄낼 것이고 그래야만 합니다.
몇차례의 국회의원 선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정의당은 자력으로 일정한 숫자의 비례대표의원을 배출하고 있으며,
당선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임기를 마치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과제를 떠 안습니다.
당의 공공재로서 비례의원자리는 특정인에게 계속 주어지긴 어렵습니다.
당내에서 오랫동안 정치활동을 한 비례의원도 있지만 감사관, 판사, 항공사 사무장 출신과 같이
사회적 제문제에 크게 반향을 일으킨 유명인을 영입하여 그 인기도를 당은 흡수하여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고, 개인은 국회의원활동을 할 수 있게 한 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못하였습니다.
정의당이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고 역량있는 정치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선국회의원과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정의당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이고
비례의원이 아닐지라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애쓰는 많은 활동가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비례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반드시 당선되는 승리전략에 대해 촛점을 두고자 합니다.
정의당에서 배출된 비례의원이 차기에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고, 새로운 비례의원이 배출되고
지역구에서 초선의원도 당선되는 그 길로 정의당이 들어서기 위한 유력한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3. 국회의원은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의 장을 겸임하여야 합니다.
기존 양당은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합니다.
마땅히 지역구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지역구 내 국회의원사무실을 지역구사무실처럼 활용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사회 내에서 각종 지역구민 모임 또는 지역사회 활동에 주요인사로
초청되고 발언기회를 얻고 대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됩니다.
또 지역구민과 상시접촉할 창구를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치적 위상을 확보해 갑니다.
4. 정의당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정의당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임기 처음부터 자신이 활동할 지역구를 정하고, 임기 개시와 동시에
국회의원 사무실을 그 지역에 개설하고 해당 지역구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합니다.
당 조직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지역구를 조정하는 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소수정당이라서 지역구에서 경쟁구도가 많지 않다는 점은 이 면에서는 장점일 것입니다.
가장 유리한 지역구를 고를 수 있을테니까요.
국회의원선거와 2년의 시차를 두고 치뤄지는 지방선거와 연계하여
지방선거 출마자와 긴밀한 결합이 가능하도록 조직되어야 합니다.
비록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지만 지역구에서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당을 대표하고,
국회의원으로서 확보할 수 있는 정치공간 - 구체적으로는 각종 지역구 내의
모임에서 초대되고 지역구민을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단체와의 접촉공간등 - 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의당의 정치활동을 펼치고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와도 합동하여
지역내 활동을 슬기롭게 펼쳐야 합니다.
5.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거대양당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지역구활동을 해야...
4년간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자신이 정한 지역구에서 다른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경쟁하며
정의당의 정치공간을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 지역구에서 필요한 조직도 만들고, 지역구민의 지지를
일궈 비례대표 4년의 임기를 마치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생환해 돌아올 책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관록있는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당의 공공재로서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임을 다 하는 것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방선거출마예정자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활동하고 4년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방선거당선자와 협력하여 반드시 지역구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야 합니다.
척박한 조건의 지역구에서 진보정당의 정치활동을 어떻게 펼치고, 대중적 지지를 얻게 되는가는
정치활동의 영역이므로 별도의 주제입니다.
그 동안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고 다듬어야 하고 한발한발 업그레이드하며 정착시켜야 합니다.
지역정치활동에 대한 경험, 성과의 축적과 발전은 당의 어느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의당 비례대표는 차기 국회의원선거에서 반드시 당선되는 필승의 전략을 이뤄내야 정의당의
비젼이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곧 정의당이 지역구국회의원을 배출하기 시작하면,
오랫동안 지역구에서 활동한 활동가들도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당선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중적지지가 확산되는 길을 따라서 말이죠.
6. 상근당직자가 국회의원보좌관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성남시 지역위원회의 내부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당이나 시당의 상근당직자가 국회의원보좌관을 겸직하는 것은 당에서도 허용될리 없지 않습니까 ?
상근당직자가 아니라면 국회의원보좌관을 하는 것이 해당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허용되는 것 아닐까요.
류호정의원실의 보좌진들이 국회의원실의 입법활동을 보좌할 역량이 되는가는 공적검증을
통해 검증할 문제이지, 의원실과 지역구 당직자를 당헌당규상 겸직금지토록 강제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고용한다거나 하는 식의 권력 사유화와는 구별해야 할 일로 판단합니다.
향후 다수의 사람이 경쟁관계에 있을 때, 기존 의원이 권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여 신인의 진입을 막는
기득권으로 작동할 때, 인적자원의 풀이 상당할 때는 다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지라도.
국회의원은 독립적인 입법기관이므로 정당으로부터 독립하여야 한다는 주장.
당과 소속국회의원을 막연히 대립적으로 전제하는 견해.
또는 국회의원은 나랏일을 하는 것이지 지역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며, 나랏일과 지역일을 분절하여
파악하는 견해들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정치결사체인 정당에 소속되어 당의 공공재로서의 비례대표국회의원이 당과 유기적 관계에서 입법활동 등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역구가 모여서 나라가 되고, 입법활동의 결과로써 유효한 사회의 변화와 법률의 적용은
지역구에서 실현됩니다.
지역구는 나라에서 배제된 별도의 공간이 아닙니다.
지역구에서 접촉하는 생생한 삶의 현장이 입법기관의 현장입니다.
의원이 만나는 주민이 지역구민으로 한정되지 않지만, 지역구를 배제한 나랏 일을 따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지역구를 통해 구체화된 문제들을 입법활동으로 승화하는 것이 입법기관의 고유업무일테고
현시점의 정의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다른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지역구를
처음부터 정하여 활동할 당적요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역구 정치활동의 내용을 채우고 발전시켜 자력으로 지역구에서 당선되고,
이의 확산으로 지역에 뿌리내리는 진보정당 정치인들이 늘어나게 하는 것.
단적으로 이것이 현시기 정의당의 혁신안 핵심이고, 정의당의 전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승리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