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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에 바란다

  • [시민] 국회의원의 독립적인 의정 활동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
국회의원 및 보좌진 겸임 최소화 건의안 >

www.justice21.org/innovation2020/board_view.php?num=129818&page=1

 일전에 저는 '국회의원 및 보좌진 겸임 최소화 건의안'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건의안을 올렸던 이유는,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변하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의 독립적인 의정 활동을 보장해 주는 것은 논쟁의 범주가 아니라 상식입니다. 그렇기에 국회의원은 그 어떤 개인적인 이유들(재선이나 지역구)보다 입법을 하는 의정 활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의당에 표를 준 국민들은, 국민을 대표하라고 정의당에 표를 주고 국회의원을 뽑은 것이지 정의당 내의 특정 지역위원회를 대표하라고 정의당 국회의원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올린 건의안에 아주 황당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곳에 달린 댓글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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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지역구 활동을 하면 되겠구만요. 비례대표의원이지만 지역구가 거기니까 차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착실하게 지역구 활동에 최선을 다하면 되죠. 국회의원은 다들 지역구 활동하면서 나랏일을 하는 것이고, 일이 많아지면서 보좌관과 지역구활동가가 따로 필요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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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내에 이런 생각을 가진 당원분들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노파심에 이런 맹목적인 지지를 하는 분들이 더러 있을까봐 이 글을 적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서 지금까지 총 5회의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기간동안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비교해 보면 위의 댓글에 적힌 생각이 얼마나 허황되고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부디, 이 결과를 보시고 더이상의 맹목적인 지지는 멈춰 주시길 바랍니다. 그건 류호정 국회의원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되려 독을 주입하는 행위입니다. 류호정 의원실이 독립적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관심을 가지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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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본회의로 본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 비교.(1 ~ 5회 본회의까지)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60-010.do#none


법안 발의가 많은 순부터 낮은 순으로 정렬.


이은주 국회의원(정당 발의 법안 외 6건) _ 21대 정의당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인턴을 국회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 


https://www.assembly.go.kr/assm/memact/memjob/recr/recrView.do?bbs_seq_n=40827&no=1&bbs_cd_n=6¤tPage=1&search_key_n=title_v&search_val_v=%EC%9D%B4%EC%9D%80%EC%A3%BC&cate_n=&dept_v=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20. 6. 8. 남인순, 이은주 외 80명 발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장혜영 국회의원(정당 발의 법안 외 6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배진교 국회의원(정당 발의 법안 외 5건)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2020. 6. 10. 윤준병, 배진교 외 31명 발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심상정 국회의원(정당 발의 법안 외 3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강은미 국회의원(정당 발의 법안 외 2건)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2020. 6. 10. 윤준병, 강은미 외 31명 발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류호정 국회의원(정당 발의 법안 외 1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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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결과를 보고도 어떤 분들은 법안 '발의'가 뭐가 중요하냐 '통과'가 훨씬 중요하다고 주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발의 된 법안을 비교할 때도 정당 발의 법안을 제외한 숫자를 적은 것입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 시키려면 기본적으로 '협치'를 해야 합니다. 국회내에서 협치란 다른 정당의 의원들과 얼마나 많이 소통하고 있는가로 판가름 납니다. 그 기준은 결국, 다른 정당의 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법안을 공동 발의 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들이 통과될 확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국회의원은 누구여야 합니까? 독립적인 헌법 기관으로서 의정 활동을 충실히 해나가는 국회의원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 국회의원이 움직일 수 있게 보좌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의원실을 구성하는 9명의 보좌진들 말입니다. 그 보좌진들의 구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역구 지선과 재선이요? 안타깝지만 그건 지역위원회가 알아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 숙제를 국회의원 의원실까지 끌고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담당하라고 국회의원 의원실 보좌관 중에 '4급 지역보좌관'이 있는겁니다. 지역구의 일은 이 보좌관이 책임지고 하면 되는 일입니다.

 정치를 왜 합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진보정치의 방향을 왜 논의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아니었던가요? 국민들은 그런 지역구 숙제나 하고 있으라고 정의당 국회의원을 뽑아 준게 아닙니다.

 부디, 지금부터라도 국회의원 본연의 의정 활동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그 날까지 정의당 국회의원 모두를 계속해서 지켜 보겠습니다.
참여댓글 (2)
  • 안될건 뭔가

    2020.06.20 13:12:43
    본문에 인용된 댓글 작성자 입니다.
    이 공간이 논쟁을 위한 곳이 아니라서 반론 역시 혁신안의 형식으로 별도의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톱니가 딱 맞게 맞물리는 글이 아니라면, 그것은 논쟁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점 미리 밝혀 둡니다.
  • 큰연못

    2020.06.20 16:07:35
    '그대로 지역구 활동을 하면 되겠구만요. 비례대표의원이지만 지역구가 거기니까 차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착실하게 지역구 활동에 최선을 다하면 되죠. 국회의원은 다들 지역구 활동하면서 나랏일을 하는 것이고, 일이 많아지면서 보좌관과 지역구활동가가 따로 필요할 수 있겠지요.'

    제 건의안에 이런 답변을 달아 주셨기에 그 답변에 성실히 대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공론장입니다. 개별적으로 혁신위에 의견을 전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당원과 시민이 함께 만나는 공론장의 기능이 훨씬 큽니다.

    혁신위와 소통하는 6가지 방법(혁신-SNS, 혁신-문자, 혁신-메일, 혁신-게시판, 혁신-티타임, 혁신-모임 ) 중 유일하게 당원과 시민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