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송파 당원 조동문입니다.
혁신위에 바랍니다.
21대 우리 당 대표 1호 법안으로 '국가보안법 페지'를 제안합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발의되어 제정된 법안으로 벌써 70년도 넘었습니다.
이 법은 최장기 악법 중의 악법으로 당시 이승만은 친일세력과 친미세력을 등에 업고 분단을 초래한 남한만의 초대 대통령이 되어 자기의 정적이나 일반 시민들을 구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집권에 방해되는 자는 이 악법으로 누구를 막론하고 '빨갱이'로 몰아 잔인한 처벌을 하였던 것입니다.
21세기가 지난 지 20년이 되었음에도 그 법은 버젓이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을 감시하는 괴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평화적인 이 악법을 노무현정부때 한 번 폐지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 이 악법에 대해 180석에 가까운 민주당이나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런저런 이유로 절대 폐지하는 안을 발의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당이 앞장서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무엇보다 먼저 이 악법을 폐지하는 발의를 하고 통과시킴으로써 진보와 정의 그리고 인권에 대한 올곧은 역사적 판단을 하므로써 국민앞에 당의 정체성을 더욱 더 당당하게 알리고 다가가는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