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개정, 교육부 믿을 수 있나
4년 전 발표한 <휴원 조치> 법 개정도 안 했는데..
4년 전에 ‘학원 휴원조치’ 법 개정을 발표해놓고 이행하지 않은 교육부가 이번에는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나섰다. 제대로 추진할까 의문이다.
교육부는 어제 3일, 학원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방역수칙 어긴 학원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한계 있다며, 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예시도 제시했다. 다만, 휴원 조치는 선을 그었다.
최근 들어 학원을 통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부의 접근은 이해된다. 마땅한 제재조치가 없어 대대적인 지도점검의 실효성이 적다는 하소연도 납득이 간다.
하지만 4년 전에 발표한 법 개정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2016년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에서 “사각지대 존재”한다며, “학교의 휴업 결정시 학원에 대해서도 병행조치 할 수 있는 법률근거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원법 개정을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휴원 조치는 일각의 주장 아니라 교육부 대책이었던 것이다.
4년이 흘렀지만 교육부는 안 하고 있다. 휴원 조치를 법에 담으려는 생각도 없는 듯 하다. 유감이다.
지금은 또 다른 제재조치로 학원법 개정을 말한다. 4년 전의 자신들 계획도 안 하는 교육부가 과연 제대로 할 것인지 의문이다.
2016년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부터 지킬 것을 촉구한다. 휴원 조치 가능하도록 학원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소규모 학원이나 교습소 등이 경제적 피해 없이 휴원할 수 있도록 손실 보상이나 재정적 지원 조항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지도점검의 실효성 높이는 방안도 담기 바란다. 그게 아니라면 4년 전 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 앞으로 이행하지 않겠다는 점에 대해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정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다.
오늘도 학생들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힘쓰고 있는 선생님과 직원, 24시간 비상근무에 여념이 없는 교육당국 공무원, 방역에 힘쓰는 의료진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국민의 하나된 힘으로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되기를 기원한다.
2020년 6월 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붙임. 2016년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의 해당 부분
담당 :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