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사측에서 계약직의 다중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판교에 위치한 재단법인에서 2년 조금 넘게 근무한 계약직 노동자입니다.
제가 속한 회사에서는 석사급 연구원은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4개월 연구조교 계약을 통한 계약직을 직접 고용하거나
정부 연구용역을 통한 계약직을 직/간접 고용합니다.

제가 고용되었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조교 I (2018.03~2018.07): 7일근무, 60만원
2. 연구용역 I (2018.09~2019.05): 12일근무, 120만원
3. 연구용역 II (2018.10~2019.03, 2019.05~2019.08, 2019.09~현재): 7일근무, 60~70만원
4. 연구용역 III (2019.06~2019.09): 12일근무, 80만원
5. 연구조교 II (2019.09~2019.12): 7일근무, 60만원

제 입장에서는 임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박사급 연구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연구업무를 두 개 이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데,
인사과 측에서 내부규정으로 인해 두 개 이상의 계약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내부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니 협조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여태껏 문제 없이 두 개 이상의 계약을 해 왔고,
지금도 두 개 이상의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연구원들이 있고,
박사급 정규직 연구원들은 기본임금 외에도 많으면 세네개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1) 인사과, 고용주 측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부 할 수 있나요?
2) 석사급 연구원들의 계약형태를 제한하는 내부규정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인가요?
3) 4대보험 및 퇴직금 때문에 편법으로 계약형태를 제한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4) 회사에 노조가 있기는 한데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협조적이지 않을 것 같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조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참여댓글 (1)
  • 노동본부

    2020.05.22 08:24:46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자문위원 이대성 노무사 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인사과, 고용주 측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부 할 수 있나요?

    2년 이상 계속근로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고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2) 석사급 연구원들의 계약형태를 제한하는 내부규정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인가요?

    회사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업무수행이나 능력 등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는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만,

    그 제한이 업무능력이나 성격이 아닌 성별, 신분, 사회적 지위만으로 차이를 두는 것은 노동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및 퇴직금 때문에 편법으로 계약형태를 제한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4대보험이나 퇴직금 금액이 법정 계산과 맞지 않거나 차이가 있는경우에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 자문위원 이대성 노무사(Tel. 031-556-9984)에게 연락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