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문고에 민원 넣었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다
대한민국은 외국인을 상전으로 모시는 등신 같은 나라다
외국인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0순위라서 자국민 보다
우선으로 들어가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도 해준다는 내용.
2020-04-29 13:58:51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004-0581043)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외국인 유아 학비 지원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도 처우를 보장해 주고 있고, 제 10조에 그 자녀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6조에서 외국인 주민 자녀의 보육·교육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시흥시에서는 2020년부터 관할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유아에게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인 유아의 경우 지원이 되지 않아 상대적인 지원 요구와 민원이 많은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