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임금체불]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입니다.

건설일용직으로 2017년. 9월~12월 기간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금액은 650만 정도 입니다 . 본인 외 5명이고 도합 체불임금은 3천만원 정도입니다. 체불사업주가 차일피일 미뤄 시간도 흐르고 해 고용노동부강원지청에  2019년8월초 체불임금 신고하였습니다.신고당시 고용노동부 담당자로부터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어떤 절차 설명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본인은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를 하면 소액체당금이 나오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 저의 무지함입니다. 이 후 시간이 오래되어 노동부에 결과를 알기 위해 문의하니 신고당시 담당자가 부재라 후임 담당자와  통화 하였습니다. 통화내용을 요약하면

 

본인. 임금체불 신고 건 진행사항이 어찌되엇는지 알고싶다.

담당자. 전임 담당자 병가라 대신한다.지금껏 판결도 안받고 머햇냐? 소액체당금 받을려면 법률구조공단을통해서 소송해서 요약....

본인. 그걸 왜 9개월이 지난 지금 알려주냐 

담당자. 신고 이 후 민사소송 절차 , 서류 못받았나?

본인. 체불임금피의자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되었다는 안내문만 받았고, 그 외 어떤 절차설명 , 서류도 못받았다.

담당자. 소액체당금을 받을려면 법원확정판결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신청을 해야하는데 유예기간이 도과하여 못받을 수도 있다. 

본인. 우린 노동부에 신고하면 1년정도 후 400만원까지 나오는 줄 알고 기다리고만 있었다.지금와서 이러면우린 어찌하느냐?

담당자.전임담당자가 서류를 안보낸거 같다. 자기는 후임이라 잘 모르겟다.일단 소송관련서류 보내겠으니법률구조공단가서 상담받아봐라.

 

지난 2020년 4월초경 서류가 와서 법률구조 공단에 상담받은 결과 “유예기간이 도과하여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없다.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체불임금 사업주(현재 사업장페업. 구속수감상태) 가 지불 할 수 있는 재력이 없기에 소송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지어 주었습니다.

위와 같이 강원지청 근로개선과는 신고 당시 담당자의 착오와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신고는 본인 외 5명을 대표로 하였고, 고용노동부강원지청담당자의 소극행정.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구제받을 수 있던 소액체당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자세한 조사를 해줄것을 바라는 민원을 4월16일  진정하였고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형식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

국민 신문고를 통한 이의제기 민원도 형식상,회피성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강원지청 담당자가 제때에 업무처리를 하였다면 충분히 소액체당금  신청기간이 도과하여 소액체당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도래하지 않았으리라 판단됩니다. 

 

저희는 이제 어디에 하소연을 하며,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건가요?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으로 도움 요청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본부

    2020.05.08 09:42:31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소액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하여 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최대 400만원까지 체불임금을 사용자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의 신청 요건으로 ① 사업주 요건/ ② 노동자 요건/ ③ 법원의 판결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당 사안의 경우, 노동자 요건으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법원의 판결 등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을 할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체당금은 민사확정판결에 준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비로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행순서로

    임금체불 진정(고소·고발)-체불임금당 사업주 확인서의 발급-민사소송 등 재판상 청구-소액체당금 신청(확정 판결 이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제출)입니다.

    사안에 대해 정의당 법률지원단 변호사에게 추가로 자문을 받은 결과,

    현재 상황에서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중 노동자 요건 즉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법원의 판결 등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이 해당되지 않아 소액체당금 신청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국민신문고에도 연락을 하셨으나 원하는 답변은 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의 행위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해당 고용노동청에 감사청구 등을 요청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로 연락을 하시면 공인노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