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 끝나고 하-안참 지난 뒤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법을 바꿔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일지 모르나, 다음을 위해서, 총선 후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 지났을 때, 법을 고쳐서 연동형 비례제도가 올바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여기에 예시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정리했습니다.

1. 정당법 수정
 정당을 분리했다가 합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게 정당법을 고치면 위성 정당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다만 위헌 소지가 있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석패율제처럼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가 되는 제도 도입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위성 정당에 정당 투표를 몰아주기 위해 본당에 후보를 내지 않는 꼼수를 못하게 됩니다. 일부러 비례 후보를 내지 않아도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비례투표 용지에 본당도 나와야 할 테니까요.
 아예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여 배분하는 비례대표 의석 전부를 지역구에서 2위로 석패한 후보로 채우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지역구에서 검증된 후보가 의원이 될 확률이 올라가니까). 순번 정한 비례대표 후보들은 연동하지 않고 배분하는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고요. 다만 중진이 오래 해먹는 것을 막기 위해 각 당에서 자체 제한 조건(3선 이상 했던 의원 제외나 험지 출마자만 해당 따위)을 둬서 조건에 해당되는 후보에 우선권이 있고 그런 후보들로 다 채워도 남는 의석이 있으면 조건에 안 맞는 지역구 2위 후보에게 기회를 줍니다 (자체 제한 조건을 악용해 비례대표가 될 지역구 후보가 안 나오게 하는 꼼수를 막기 위함). 


3. 정당지지도의 의미 재정의
 연동 비례 의석의 기준이 되는 정당 지지율을 정당투표 득표율로 정하고 있는데 정당지지율을 각 당의
(모든 지역구 득표 총합 + 정당 투표 득표)/(총 유효표 수)

로 정하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당은 몫이 줄어듭니다. 물론 거대 보수 야당이야 줄어든 손해도 보는 것이 싫어서 당선 가능성이 없는 지역구만 골라 위성 정당 지역구 후보를 내는 꼼수를 쓰겠지만, 민주당이라면 손해를 줄여주는 정도로 비례 정당 창당 유혹을 떨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여 배분하는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 지역구 득표를 합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지 않고 배분하는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는 종전처럼 정당투표 득표율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4.비례대표의석 비율 증가 
 연동형 비례제가 본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 비율을 줄이고 비례 의석 비율을 늘려야 합니다. 위에 나왔던 위성정당을 억제하는 조치들이 좀 더 효과적이기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지역구 의석 획득률이 정당지지도를 넘길 확률이 줄어드니까). 다만 비례 의석 비율을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여론이 있어서 명분을 위해 개헌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연동율 조정
 캡은 부자연스러운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왜 생겼는지 생각하면 본래 75석 비례대표 의석을 정하였을 때 연동율이 50 % 이므로

(연동율) = (비례대표의석 비율) x 2

였습니다. 비례대표의석이 줄었는데도 50%를 그대로 적용해서 뭔가 균형이 맞지 않아 보이니까 캡이라는 이상한 장치가 제안된 것입니다. 캡을 없애고 비레대표 의석수 비율에 맞춰 연동율을 정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계산이 편하려면 비례대표 의석 수를 최소한 50석은 잡는 것이 연동율 1/3로 잡을 수 있어 좋습니다. 60석이면 40%.


6. 봉쇄조항 수정
 위성 정당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봉쇄조항을 추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전국에서 2/3 이상의 지역구에서 후보를 내고 완주까지 해야 함' 같은 조항을 추가하면 위성정당에서 억지로 지역구에 후보를 낼 수밖에 없고 본당과 후보가 겹치게 되어 그 당 지지자들에게 혼란을 줘서 당에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부수적으로 이른바 페이퍼 정당, 곧 간판 뿐인 정당들도 정리합니다. 기존 봉쇄조항보다 소수정당 난립이 어려워 집니다. 게다가 후보자 등록 마감 때까지 2/3 이상 지역구들에서 후보를 내지 못한 정당은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이름을 인쇄할 필요가 없으니 투표용지가 절약되지요.
 다만 진정성 있는 소수정당이라도 출마자를 내야 하는 지역구 수가 늘어나 선거 비용이 증가해서, 돈에 좌우되는 정치 풍토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공탁금 액수와 반환 조건을 어느 정도 낮춰서 선거 비용을 줄여야 겠지요. 또 기존 봉쇄조항의 정당지지도 3%를 낮춰야 하고요 (3번에서 재정의한 정당지지도라면 2%로 낮춰도 기존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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